기사제목 안성시새마을회 전 A회장, '道 새마을회'에서 징계 제명...이사는 해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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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새마을회 전 A회장, '道 새마을회'에서 징계 제명...이사는 해임 당해

시민들, ‘안성시새마을회’ 전례 없는 망신이다
기사입력 2018.11.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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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새마을.jpeg▲ 안성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중앙회는 지난 22일 전 회장인 A 씨와 이사 D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재명했다.
 
[뉴스앤뉴스 기동취재팀]=‘경기도새마을회’는 “‘안성시새마을회’ 내부 분란을 야기한 전 회장 A씨와 이사 1명을 道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2일 제명조치 후 이의제기 기간 7일이 도과된 지난 30일 이를 확정했으며 또한 이사 D씨는 해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새마을회’와 ‘안성시새마을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성시새마을회 전 회장 A씨는 지역 대선배인 B모 회장에게 지난 4월경, 안성시장학회 이사회 회식자리에서 심한 욕설과 2차로 사무실까지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폭언을 자행하고 모욕을 줘 물의를 야기 한바 있다.
 
더욱이, A씨는 “새마을회 내부사실을 언론 제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유포케 하므로써 이로 인해 안성지역 수천 명에 달하는 선량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와 명예를 크게 손상” 시켰다.
 
이에 ‘경기도새마을회’는 전 A회장이 ‘안성시새마을회’ 회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새마을운동중앙회’ 제반규정을 위반한 이유와 혐의를 들어 지난 10월30일 공식적으로 제명을 확정했으며 이사 D씨는 해임을 의결,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이번 징계는 새마을 창립 후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새마을회가 이번일로 시민들의 따가운 여론은 물론, 내부 조직을 악화일로에 처하게 만들었다.
 
‘경기도새마을회’의 A회장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이번 ‘안성시새마을회’ 사태는 전직 회장으로서 사태를 잘 수습하기는커녕, 자신과 6년간 함께 일한 전 사무국장을 일부 이사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해 내부 분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지역 회장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역 대선배인 모 회장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또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으며 더욱이 이번일로 전임회장과 사무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문제를 확대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접수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안성시새마을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적인 일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상호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화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성 주민 F씨는 “지역단체장을 하는 사람이 덕을 베풀고 화합을 하지는 못할망정 선,후배들끼리 그럴 수는 없다. 금번 안성시새마을회 전 회장 제명 징계와 이사 해임 사건은 사상 전례 없는 안성지역 망신이고 새마을회 체면을 구기게 됐다.”며 “이쯤되면 A회장이 이끌고 있는 모 장학회 회장직도 내려놓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이번 전 회장 등에 대한 징계는 안타깝지만 새마을회 분란을 초래한 당사자 등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 하며 “빠른 시일 내로 화합하고 결속을 다지는 저력 있는 ‘안성시새마을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사퇴한 전 사무국장 E씨는 “안성시새마을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힐 것이고, 전 A회장과 안성지역 모 매체 기자에 대해 자료 수집을 마쳤다.”며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성시새마을회’ 사태는 상호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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