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협회 “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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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협회 “트라이앵글”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재한 ‘우병우 사단’의 검은 그림자
기사입력 2018.10.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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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한 각종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모태 기관으로 알려진 한국건설기계협회의 경우 18일 국회 201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제보자를 상대로 한 송사에서 패소하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재판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단독으로 해당 재판의 판결문 사본과 부대적인 자료들을 대량 입수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jpg▲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련 적지 않은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기된 민원을 묵살함으로써 적폐를 감싸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 기자가 관련 자료를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
우선 본지 기자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대한건설기계협회 재판 관련 판결문과 그 부속 자료들은 한국건설기계협회뿐만 아니라 한국건설기계협회 부선격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업무적 유착관계와 정부기관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이동하는 낙하산 인사비리 의혹, 비자금 출연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대량으로 담고 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건설기계협회와 치열한 재판을 진행했던 제보자는 자신을 “한국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제왕적 족벌 운영 체재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국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한 재정과 인사 비리 등 각종 의혹을 지적했던 자신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미운털’로 낙인을 찍고 아무런 이유도 원칙도 없이 불법으로 부당하게 ‘제명’ 처리했다”고 분기탱천했다.

제보자는 한국건설기계협회뿐만 아니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제명’한 사실에 대해 저항의 뜻으로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다. 즉, 제보자는 한국건설기계협회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가 낳지 말았어야할 ‘비리의 샴쌍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건설기계협회와 한국건설기계관리원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몸’이라는 거다.

제보자가 본지 기자에게 제공한 판결문을 보면 대한건설기계협회 관련 다양한 불법과 편법, 변칙적 운영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적시돼 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보충 자료를 제공하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권력을 등에 업은자들이 모여 과거부터 정부 기관인 현 국토교통부의 비호를 받으며 이권을 추구하는 부속 사익집단을 만든 게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면서 “특히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민 혈세를 마구 낭비하며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볼모로 잡은 적폐세력이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 처단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판결문과 더불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2016년 사망)과 장모 김장자 등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설립한 사익단체가 바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량의 자료를 제공했다. 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탄생 기반이 바로 ‘우병우 사단’이었고, 그 후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 장모의 측근들이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장악하고 국토교통부와 유착해서 해당 기관의 정관을 멋대로 개정하고 이익을 노릴 수 있는 법안이나 시행령 등을 만들어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면서 국민 안전과 공익을 크게 훼손했다는 거다.

제보자는 이에 더 나아가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유착 대상으로 여기고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겠느냐?”고 자문하고 “그것은 금전과 인사 관계인데, 확실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는 이 트라이앵글에 모종의 커넥션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에 파다하다”고 소개했다.

제보자는 이에 덧붙여 “과거 정부에서 우병우 사단을 권력적 기반으로 삼았던 한국건설기계협회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현존 정치인들과 정부 인사들에게로 필요한 권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접촉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는데 매우 위험한 지경”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정부 조직 속에서 암약하고 있는 ‘암덩어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 역시 이런 암덩어리로 인해 끝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반면, 제보자와 치열한 송사를 벌였던 한국건설기계협회는 지난 11일 국회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본지가 입수한 법원 해당 판결문 속에는 한국건설기계협회가 제보자가 주장하는 ‘한국건설기계협회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련 비리와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각종 진정과 탄원, 민원 제기를 누차 했다는 사유로 제명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제보자가 정부 기관에 제기한 진정서 등의 민원 내용 속에는 한국건설기계협회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련 다양한 비위 사실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건설기계협회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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