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용진 의원, “홈쇼핑 송출 수수료 경쟁...결국 소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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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홈쇼핑 송출 수수료 경쟁...결국 소비자가 부담”

홈쇼핑 송출수수료 5년 사이 35% 증가
기사입력 2018.10.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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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TV홈쇼핑 판매 수수료율 29.8%로 대형유통업체 중 1위
중소기업-홈쇼핑-유료방송이 공생하는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

[뉴스앤뉴스 문종호 기자]=최근 홈쇼핑사의 유료방송 황금채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료방송사 ↔ 홈쇼핑사 간 송출 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는 2017년 송출 수수료로 1조 3,09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TV홈쇼핑사의 송출료 9,710억원과 비교해 5년 사이 3,400억원, 약 3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쇼핑 채널이 늘어나면서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막대한 송출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8. 9월 기준, 올레TV(IPTV 점유율 1위) 채널 중 홈쇼핑 채널은 총 17개이고, 이중 10번대 황금채널의 절반이 홈쇼핑 채널이 차지하고 있다.
 
* 올레TV 홈쇼핑 채널 현황 : 2번(신세계쇼핑), 4번(SK스토아), 6번(CJ오쇼핑), 8번(GS홈쇼핑), 10번(현대홈쇼핑), 12번(NS홈쇼핑), 14번(홈&쇼핑), 20번(K쇼핑), 22번(아임쇼핑), 28번(CJ오쇼핑플러스), 30번(롯데홈쇼핑), 33번(쇼핑엔티), 36번(현대홈쇼핑플러스숍), 38번(GS마이숍), 40번(W쇼핑), 42번(NS숍플러스), 44번(롯데원티비)
 
문제는 홈쇼핑사가 송출 수수료 증가분을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를 통해 충당해 가고 있어 이에 따라 판매 수수료까지 덩달아 높게 책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홈쇼핑사가 송출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로 충당하는 구조가 증명되었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사가 판매 · 방송 협상을 주도하며 중소기업에 각종 불리한 조건이 붙여 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할인비 등 여러 부대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실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판매 수수료율은 3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결국 제품 단가를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고, 홈쇼핑사의 송출 수수료 부담 문제가 돌고 돌아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최적의 포맷을 갖춘 홈쇼핑 산업이 급성장 하면서 중소기업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으나, 홈쇼핑사 간 송출 수수료 과다 경쟁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와 연동되어 오히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며 “중소기업-홈쇼핑사-유료방송사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과도한 송출 수수료 경쟁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홈쇼핑 채널을 비슷한 채널대로 묶는 등 홈쇼핑 채널이 황금채널 및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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