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범계 “MB·김기춘·최경환 직권남용 무죄, 양승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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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MB·김기춘·최경환 직권남용 무죄, 양승태 예고?”

법원 ‘직권남용죄’ 연이은 무죄 선고, 국민들 법감정은?
기사입력 2018.10.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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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직권남용죄에 대해 이명박 김기춘 최경환 피고인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죄’가 논란이다. 법원이 지난주 이명박 피고인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3명의 재판에서 일제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무죄로 판결을 내린 것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선 “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범위를 너무 작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55, 대전 서구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봐주기 위한 법원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다.
최경환.jpg▲ 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이미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사법농단’ 관련 빈번히 언급되는 죄명으로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인해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함에 있어 ‘혐의 입증’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과 함께, 법원이 사법농단 재판 대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원은 지난 5일 이명박 피고인이 김백준 총무비서관 등에게 다스 소송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것(서울중앙지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 채용을 압박한 것(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대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bkfire1004) 계정을 통해 “이명박·김기춘·최경환 모두 무죄…직권남용 판결 깐깐해지나”라는 제목의 관련 기사 주소를 링크하고 “MB가 다스소송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도 아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니 죄가 안된다는 걸 예고하는 건가요? 이것이 일반 법상식에 맞나요?”라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법관 출신이다.

법원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이명박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17가지의 죄목 가운데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봤다.

정계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명박 피고인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하면서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7개 혐의 가운데 6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청와대에 다스 소송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차명재산 상속세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킨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그 지시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와대와 외교부에 다스 소송과 차명재산 상속을 검토하라고 시킨 것은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같은 날 다른 재판도 비슷하게 판단했다. 전경련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직권남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카톨릭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직무권한에 관한 부분,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적용이 될 텐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있다”고 지적했다.

즉, 향후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판사의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소송을 늦추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김기춘의 직권남용 무죄뿐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판결에서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무죄가 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소장만 보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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