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갑질 “이게 노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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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갑질 “이게 노조냐?”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본부 앞에서 “농성”
기사입력 2018.07.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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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한국노총 여의도 본부 앞에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노조) 조합원들이 1개월의 기간으로 집회시위와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의 건설중기노조 등이 공사현장에서 ‘일감 빼앗기’로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타워크레인 ‘순수노동자’들이 한국노총 본부를 상대로 규탄집회를 연 것이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원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본부앞에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것이다.
179aaeddf93da6c72eca65a367c8a472_W9fRpZZp2cRYbUd.jpg▲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 한 조합원이 19일 오후 청와대에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의 부당한 일감 빼앗기 행태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을 피켓으로 만들어 한국노총 본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노조 이모 홍보국장은 19일 집회에 돌입하면서 본지 기자와 만나 “한국노총 내부의 건설기계 분과 관련 건설기계 27종이 있는데, 이들 분과 대부분이 순수한 노동자들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갖고 공사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로 채워져 있다.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및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이 국장은 이어 “노동조합이라는 본질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들이 사업주들과 자본들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우리 타워크레인 ‘순수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고 사실상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세상 어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 순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가?”라고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형편을 토로했다.
 
건설기계의 공사현장 ‘일감 빼앗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공사현장을 놓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 건설기계부문 노조는 경쟁이 과열되다 못해 현장에서 불법 편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오늘 저희 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원 200여명이 본부에 모인 것은 그동안 숱하게 한국노총 지도부에 과거 관행처럼 저질러졌던 적폐를 청산을 하고 노조의 개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우리들은 생업을 멈추고 이곳에 모일 수 밖에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에 어떤 적폐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본래 노조 규약엔 형사 사건으로 입건이 되는 순간부터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되는데, 한국노총 내부엔 법원 선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인물이 건설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원인 거다”라면서 “이렇듯 노동조합 본질도 퇴색됐고, 노조원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 한 파트의 위원장이라는 임원직을 맡고 있는 자체가 적폐”라고 폭로했다.
 
실제로 지난 6월 12이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 간부가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면서 공사 현장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시위성 집회를 열고 허위 고발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공동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경인지부 지회장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지회 조직차장 남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남씨는 2016년 4월 민주노총 경인지부 운영회의에서 ‘일감 빼앗기’를 위해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 A씨가 김포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공사 관계자들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이 현장은 4층 아파트 신축 공사로, 크레인 업체 측은 애초에 민국노총·한국노총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노조원 기사를 고용했었다. 이 기사가 그만두자, 한국노총 소속 A씨를 고용했다.
 
민주노총 경인지부 지회장 김씨는 크레인 업체 대표를 찾아가 “한국노총 기사를 고용한 걸 인정할 수 없다. (해고) 조치가 안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모·안전고리 미착용 등 사소한 위반 사례를 모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이같이 공사현장의 약점을 잡아 고소고발 민원제기 등은 이들 양대노총 건설기계노조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거다.
 
이 업체 대표는 “당시 민주노총 측은 ‘인천(김포 포함) 지역에 한국노총 크레인 기사가 발붙인 적이 없다’며 민주노총 사람이나, 적어도 비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선 타워크레인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비노조원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거다. 최근 민주노총 소속 기사 수가 많고 세력이 커져서, 일부 지역에선 한국노총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김씨 등은 실제 며칠 뒤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11명과 함께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시위했다. 남씨는 공사 현장 간부를 찾아가 “기사를 바꾸든지, 크레인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꾸든지 하라”면서 “그렇게 될 때까지 집회하고 현장 사진을 찍어 고발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공사업체를 압박했다는 거다.
 
김씨 등은 A씨가 해고되지 않자 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처럼 고발장을 작성해 지방 노동청에 제출했다. 이후 한 달여간 16차례에 걸쳐 현장 앞에서 집회를 계속했다.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할 목적으로 작업차(일명 스카이차)를 동원해 공사 현장 안쪽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 중 쓸 만한 게 없자, 다른 현장에서 찍은 ‘거짓 사진’을 고발장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민주노총의 갑질에 견디다 못한 크레인 업체 대표는 민주노총에 ‘다음 현장에선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제서야 집회가 그쳤다. 김씨와 남씨는 재판에서 “해당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슬링벨트(타워크레인과 화물을 연결시켜주는 벨트)가 끊어지는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현장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집회를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산재 사고는 옆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옆 현장에선 집회나 고발을 한 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면서 “크레인 업체 대표는 노조 조합원의 고용 개선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조합원들을 반드시 고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조직적 특성 및 그 위력(威力)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그 위력을 배제(무시)하긴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위 판결에 대하여 김모씨와 남모씨는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공사현장 ‘일감 빼앗기’를 둘러싸고 갖은 횡포가 만연하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개인 사업자나 건설기계 기사 노동자들이 적지 않게 됐지만, 정부 관계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국회는 양대노총의 표를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는 노동자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업주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오히려 이들은 순수 노동자의 노조설립이나 노조가입을 방해하면서 이권 사업의 단물을 빨고 있는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이 오히려 버림받는 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 한국노총은 이제 노동자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19일부터 한달간 지역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일부터는 “한국노총 내에서도 이런 기막힌 현실(개인 사업주가 모여 노조를 이루고 있는 기이한 노조현상)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기에 일부 인원이 한국노총 본부 내에서 피켓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경남지역에서 건설중기 사업을 하고 있는 윤모 씨는 일전에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건설기계노조들의 횡포는 도를 넘어 이제는 불법 편법까지 저지르고 있어도 정부 당국은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산 경남의 경우는 이젠 노동자의 노조가 아니라 편법으로 공사현장 일감을 독차지해서 직접 건설장비를 모아 현장 공사까지 직접 해대는 거대한 기업이 됐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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