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조양호 회장 일가 줄줄이 영장 기각 ‘한진 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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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일가 줄줄이 영장 기각 ‘한진 불패?’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에도 시민단체 또 “고발!”
기사입력 2018.07.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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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조양호 회장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조양호 회장을 기어코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양호 회장 재벌일가의 갑질 및 각종 혐의에 대해 검찰과 관세청, 경찰청 등을 찾아다니며 법적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조양호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5일에도 “조양호 회장,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친다. 즉각 구속 엄벌하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사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약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KAL)회장에 대해 재판부에 구속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한진일가.jpg▲ 조양호 회장도 구속을 피했다. 조양호 회장은 6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날 새벽 즉시 귀가했다. 조양호 한진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한진 불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작은 딸 조현민에 이어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까지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돼면서 일각에선 “한진 불패”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수백억원대 횡령·배임과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3시23분쯤 장고의 고심 끝에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병철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일가 소유인 중개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걷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큰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와 전날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포탈 의혹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호 회장 남매는 부친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복잡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전방위적인 사정 압박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것만 네 차례다. ‘물컵 갑질’ 사태를 일으킨 조 전 전무에 대해서는 경찰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지난달에는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두 사람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거다. 이들은 지난 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이지만 그러나 2013. 3.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나아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음.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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