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평통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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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평통사 “전교조 합법화 즉각 추진해야..”
기사입력 2018.07.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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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박근혜 정권에서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등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 각처에서 쏟아지고 있다.
b10ee7a40fa70dd07983be45ab76f778_mgWkmKp5V62A7EYs6G.jpg▲ 전교조 합법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4일 오전 현재까지 불협화음만 내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고용부 김영주 장관(좌)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간 엇박자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를 놓고 홍영표 원내대표와 노동부 수장인 김영주 장관이 또 다시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이번에 소폭으로 단행될 개각에 대해 김영주 장관 교체설까지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평통사는 지난 3일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 정권이 저지른 ‘전교조 법외노조화’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평통사는 이날 성명에서 “전교조가 박근혜 적폐정권에 의해 ‘법외노조화’ 된 지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해고자 9명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6만여 명의 전교조를 고용부가 ‘노조 아님’이라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을 부당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대해 주홍글씨를 낙인한 사실을 전제했다.

평통사는 이어 “박근혜 적폐정권이 수만 명이 가입하여 이십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는 직권 남용을 자행한 것”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기득권 세력의 눈엣가시인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불순하고 치졸한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이 문제가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사법농단의 피해 사례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이에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적폐정권이 자행한 잘못된 ‘행정명령’을 취소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대법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평통사는 덧붙여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 명령의 직권 취소 가능성 검토’에 대해 반박하며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자 문재인 정권의 노동권 수호 및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하는 처사”라면서 “이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정권이 자행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행정명령을 즉각 직권취소하여 적폐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 온 문재인 정권은 수십년간 이땅의 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교사노동자들과 적폐청산을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고 이날 성명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일에도 ‘52시간’ 일하는 ‘탄력 근로제’ 정착을 놓고 당정간 불협화음을 내면서 국정 현안이 뒤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자청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야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여당 원내대표와 고용노동부 장관, 두 사람 목소리가 다른 것이다. 또, 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영주 장관 두 사람이 엇박자를 낸 것이 처음이 아니기도 해서 여의도 정치권에선 당정간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처음 각을 세운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을 놓고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건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김영주 노동고용부 장관을 직격했다.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는 52시간 노동과 관련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김영주 장관을 겨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가 말을 해도 안 듣는다”면서  김영주 장관을 노골적으로 성토했다.

이런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영주 장관의 엇박자는 탄력근로제 문제를 놓고 더 심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동까지 마친 뒤 확대를 시사했다. “3개월로 돼 있는 걸 적어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간 거듭 주장해온 탄력근로제의 유예기간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김영주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영주 장관은 홍보는 선거 때문에 미뤘던 것이고, 탄력근로제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었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주 장관이 전교조 법외 노조화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청와대가 수습에 나선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김영주 장관의 팀워크에 우려를 표시하며, 교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선 전교조 선생님들이 연일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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