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승태 사법농단 해명, 죄다 거짓말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양승태 사법농단 해명, 죄다 거짓말로..

양승태 거짓말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기사입력 2018.07.02 19:0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2일 현재까지 밝혀진 사법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해명이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명한 것과 달리 사법농단의 실체는 더욱 선명하고도 혐의가 점차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803f32d3bc8cf142debf0cffdcc92d68_FhazHHdFq9Hk756KwF9CrS.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이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회 회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던 민간인 변호사의 입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준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1일 현재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행정처 내 모든 ‘실·국’이 동원됐는데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뽑아 국세청에 알려주는 방안, 또 변호사가 가진 권리를 변리사에게 나눠주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마디로 법원이 변호사들을 손 볼 수 있다고 겁을 주려 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검찰은 이게 민간인 사찰이고 하창우 변호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사법부 불신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도 정황증거의 출현은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이번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 목소리를 내던 당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행정처의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등 각 실별 대응 방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는 전국 법원의 사건 통계를 관리하는 전산정보관리국 등 행정처의 부서들을 모두 동원해 하창우 변호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법원 통계시스템을 분석해 수임한 사건 수를 분석하고, 부실 변론 활동 등을 찾아내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일선 법원의 재판 업무 지원을 담당해야할 사법지원실은 변호사 수임 내역 통계를 뽑아 국세청에 통보하자는 방안까지 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계를 찾는데는 역시 전산정보관리국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실은 변호사와 특허 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두고 대립하던 변리사들을 이용하자는 계획도 세운다. 대법원이 변호사와 변리사의 이른바 밥그릇 싸움에 개입해 변협과 하창우 변호사를 변호사 사회에서 고립시키려던 정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하창우 변호사에 대한 뒷조사와 압박 방안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여론은 이처럼 민간인 변호사를 뒷조사하고 압박하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정황이 담긴 같은 문건을 대법원 개혁을 위해 출범한 특별조사단이 이미 한 차례 조사를 했었다는 점이다. 즉, 이 내용을 알고도 관련 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 입장에선 이런 특조단의 조사내용을 믿으라는 거냐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조단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목록을 작성했다. 특조단은 100여 문건을 공개하고 나머지 300여문건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따가울 수 밖에 없었음에도, 이번에 드러난 민간 변호사 사찰 여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하창우 당시 대한변협회장을 뒷조사하고, 대한변협에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건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사찰과 공격 방안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압박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드러났음에도 조사나 고발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특조단이)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이번에 증명된 것이다. 특조단 조사를 전면적으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행태다. 법원이 정말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드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특별조사단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 범위가 법관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한정돼 그 외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되돌리기엔 역시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