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문순지사 구속촉구 시민단체에 재갈 물리는 춘천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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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지사 구속촉구 시민단체에 재갈 물리는 춘천시선관위

춘천시선관위 최문순지사 특가법위반 구속촉구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기사입력 2018.06.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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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2018년 6월 28일(목)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선관위를 규탄하는 회견과 시위를 했다.

이는 5월 31일 춘천시에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가 최문순지사를 특정경제범죄법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수사를 촉구했던 것에 대해 춘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된다.

18.6.28. 춘천선관위 규탄 회견.jpg▲ 2018년 6월 18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가 춘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최문순지사2050억 불법지불보증에 대한 구속촉구 행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항의를 했다.
 
 
김종문대표는 “최문순지사는 춘천레고랜드사업비 2050억을 불법지불보증하였고 그 중 2017년 기준으로 1300억이 지출되어 사라졌다”며 “시행사 엘엘개발과 여러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잘못된 행정을 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최지사의 잘못을 규탄하는 수차례의 회견과 행사를 해왔다”며 “ 2018년 5월 31일에 최문순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선거법을 이용해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시민들이 진실을 모르도록 만들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견은 김종문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최문순지사는 2018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화재보호법위반, 매장문화재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 지방재정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제 1031 호, 2018-01-31 13:14)됐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우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자폭하라!!’
 
일시: 2018년 6월 28일
장소: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
주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중도본부가 춘천중도유적지에 레고랜드를 유치하여 훼손한 최문순지사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한 것을 춘천경찰서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중본본부에 재갈을 물리어 최문순지사의 죄악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사료됩니다. 우리는 춘천선관위의 신고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한번 최문순강원도지사를 구속수사 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최문순지사는 매국적인 레고랜드 계약으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2018년 1월 31일 아래의 혐의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제 1031 호, 2018-01-31 13:14)됐습니다.
 
1. 춘천 중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다. 2017년까지 하중도 전 지역에서 3000여기의 유구와 9000여점의 유물 그리고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이 출토됐습니다. 중도는 1967년 의암댐의 완공 후 섬이 되었고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북한강유역의 지표조사에서 대규모의 선사유적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중도는 학계에서 강원도 고고학의 산실이라 불렸습니다. 최문순지사가 전 지역에 유적지가 분포하는 중도에 영국계 위락시설 레고랜드를 유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 춘천레고랜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이 부담하면서도 이익의 대부분(88%이상)을 영국 멀린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계약입니다. 멀린은 당초 1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중도유적지를 100년간 무상임대 받고 춘천대교 건설과 각종 세금면제를 받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억달러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7년까지도 실제 투자액이 50억에 불과했습니다. 투자약속을 어겼음에도 강원도가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강원도가 영국 멀린에 유리한 불평등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히고 영국에 이익을 주어 업무상배임으로 사료됩니다.
 
3.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2014년 11월 27일 엘엘개발이 한국투자증권의 알선으로 2,050억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불보증 해 주었습니다. 당초 강원도의회가 승인한 210억 원의 9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3항은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계약에서 주채무의 규모 등 해당 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4. 2017년까지 엘엘개발은 1300억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썼습니다. 그 중 190억이 넘는 돈이 발굴에 지출됐습니다. 강원도가 엘엘개발의 2050억 PF대출을 지불보증 하여 가장 크게 이익을 취한 이들은 엘엘개발과 발굴기관들입니다. 최문순지사는 강원도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발굴기관들과 엘엘개발에는 막대한 이익을 주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5. 현재 중도유적지에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유구들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시행사 엘엘개발은 강원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30일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에서 유적지 불법훼손이 신고 됐고 12월 18일 ‘A5구역’에서도 대규모의 유적지 훼손이 신고 됐습니다.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많은 잘못들이 있음에도 최문순은 다시 강원도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자가 다시 도지사로 당선된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춘천시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는 진실을 말하는 시민단체에 입을 막아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도록 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최문순지사가 저지른 불법들에 대해 단죄하고 중도유적지 보존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선관위가 중도본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은 권력을 위해 시민단체를 억압하여 시민들이 진실을 모르도록 막는 행위이니 조속히 신고를 철회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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