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드루킹 특검, 본격 수사 착수 ‘최대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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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본격 수사 착수 ‘최대 90일간’

드루킹 특검 수사 “대체 뭘 수사해야 하나?”
기사입력 2018.06.2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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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드루킹 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이른바 대선 전후로 인터넷 댓글 조작을 일삼았던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파헤칠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의 특검팀이 서울 서초구 소재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7f59014848b95ffd4388e4790396efb8_OmjgIgaCA2.jpg▲ 허익범 특검이 2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허익범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단식농성까지 강행했던 야권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허익범 특검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소재 J빌딩 4개 층을 쓰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선도 어느 정도 완성했다. 이제 27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허익범 특검은 수사 관련 기록 송달 등 편의를 고려해 서초동 법조타운과 가까운 이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열려졌다. 주차공간과 조사실의 연결성 등 수사보안을 위해 필요한 요건도 적절히 갖췄다고 허익범 특검은 설명한 바 있다.

이곳에는 그간 보안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거쳐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이 들어섰다. 허익범 특검은 사무실 개·보수 작업을 마치고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수사계획을 구상했다.

허익범 특검은 20일간 준비기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최대 90일 동안 이어질 수사에서 추가증거 확보 등이 성패를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이제 관심은 허익범 특검에 모아지고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이 끝난 날부터는 6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30일에 한해 1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 초동수사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소환 등으로 증거 확보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특검 성패의 관건은 강제수사에 돌입한 후 유의미한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앞서 박상융 특검보는 우선 경찰·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각각 2만쪽과 3만쪽 분량의 수사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며 27일 이후 수사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범위는 드루킹 등 불법 여론조작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혐의를 포착할 경우 부실수사, 수사축소 논란이 일었던 경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검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댓글 공작 사건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측과 불법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은 수사 첫날 국민연금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어 속도 면에서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주요 수사대상이 될 김경수 전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수사 성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장 90일간 이어지는 공식 수사에 27일 돌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을 겨냥한 야권이 단식농성까지 벌여가며 관철한만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커 추이가 주목된다. 

특검 사무실은 허익범 특검의 의사에 따라 현판식 등의 행사는 생략하고 특검보 등과의 아침 회의로 첫날을 시작할 방침이다. 파견검사 13명 중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확정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2명도 이날 합류한다. 팀 구성이 늦어지면서 수사 초반에는 기록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발 빠르게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첫 강제수사 대상이 어디인지에 따라 특검이 바라보는 이번 사건의 성격이나 향후 수사 방향도 일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특검팀의 일거수일투족에는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정리해보면 ▲ ‘드루킹’ 김동원(49)씨 및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이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 그 외 인지 사건 등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의 핵심이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김경수 당선인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관직 인선 문제 등을 여론조작 활동의 대가로 논의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김경수 당선인은 지난달 4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별다른 쟁점 없이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반면 지난 18일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통해 김경수 당선인이 드루킹의 댓글 공작 시연을 참관한 뒤 암묵적 승인을 했다거나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등의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6·13 지방선거 이후 재소환이 무산된 만큼 김경수 당선인에 대한 특검 조사는 피해갈 수 없는 수순이란 예상이 나온다. 드루킹에게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거나 드루킹에게 김경수 당선인을 이어줬다는 의심을 사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 역시 특검에 주어진 숙제다.

일각에서는 드루킹 측이 김경수 당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하거나 송인배 비서관의 수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익범 특검팀이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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