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범계 “검경수사권 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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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경수사권 조정을 환영한다!”

검찰 축소, 경찰 대폭 확장.. “우려한다!”
기사입력 2018.06.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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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현안 관련 논평을 냈다.
박상기.jpg▲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이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이어 “이번 조정안을 통해 준사법통제 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 졌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검찰은 특수분야의 직접수사권도 갖는 이상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부여해 일정한 견제장치를 갖추었지만 본질적으로 경찰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다시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필요하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데 비하면 수사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현재는 일부 중요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고 모든 사건 수사에서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아울러 현재는 공소권이 없거나 무혐의라고 판단되더라도 경찰이 모든 사건을 일단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를 판단을 받는다. 반면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건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준 이번 조정안은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데 그친 2011년 수사권 조정보다 경찰 수사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한 점도 일선 경찰의 수사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전망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발표하면서, 향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정안은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찰이 고소·고발을 접수하더라도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해 일부를 직접 수사해왔다.

이같은 견제·통제장치는 막강한 인력과 정보수집 능력을 지닌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까지 줄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검찰의 입장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통제장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많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 방안에 대해 “이미 해방 이후 미군정 시절 도입했다가 실패한 제도”라는 의견을 냈다. 징계요구 역시 경찰이 징계권한을 지닌 한 얼마나 받아들여지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특정한 범죄가 아니면 고소·고발을 모두 경찰에 넘기도록 한 점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사건’을 죄명에 따라 분류했다. 그러나 죄명은 고소·고발 접수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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