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변희재와 우리는 끝까지 간다! - 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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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와 우리는 끝까지 간다! - 법원 앞

변희재 영장실질심사 “구속하라!” vs “기각하라!”
기사입력 2018.05.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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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변희재가 구속됐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30일 오전 변희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극우 보수 논객 변희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당시만해도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변희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변희재는 무죄다”를 주장하는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179aaeddf93da6c72eca65a367c8a472_JImFDveCHP4aGU74oCsYd.jpg▲ 변희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날 법원 밖에는 변희재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변희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JTBC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해 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희재가 ‘손석희의 저주’란 제목의 서적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이른바 ‘JTBC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와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변희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리했다. 변희재의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한 시간 전인 29일 오전 9시부터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 150여명(경찰측 추산)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 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울러 보수진영의 이른바 친박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모여들어 “거짓 문재인 정권 진실이 무서울 게다. 변희재가 가장 무서울 게다” “조작을 조작이라 말 못하는 ‘테블릿’ 서자는 웁니다” “변희재 입 막는다고 진실이 묻히지 않는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변희재 힘내라!”를 외쳤다.
 
변희재는 우선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공용 태블릿 PC라는 것이 국과수의 결론이다. 또한 JTBC와 손석희 사장은 1년6개월 동안 아무런 피해 구제 활동도 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변희재가 법원에 출석한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모든 진실은 법정에 나와 있고, 변희재 대표를 구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허위 보도한 손석희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검찰이 JTBC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칭 애국언론을 주장하는 인터넷 1인 방송과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실시간 생방송 위주의 보도를 지향하는 보수층 1인 미디어들도 대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출동했다. 이들 보수 방송들은 일제히 변희재의 무죄와 억울함을 위주로 보도했으며, 일부 방송은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 심층보도하기도 했다.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는 본인의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이날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최순실 피고인의 태블릿PC와 관련해 “최씨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변희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희재는 또한 “이번 구속영장의 전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PC가 최씨 것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문 내용”이라며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희재는 이어 “국과수에서 그같은 결론을 내린 바 없다. 국과수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라며 “정씨 판결문에서는 태블릿PC의 ‘태’자도 안 나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희재는 그러면서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대목이다. 변희재는 아울러 손석희 사장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손석희 사장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등 한 번도 피해구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 와서 피해를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케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희재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변희재는 책자에서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취지로 기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변희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변희재가 JTBC 회사 사옥, 손석희 사장의 집 앞, 손석희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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