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협, 원경희 후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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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협, 원경희 후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

기사입력 2018.05.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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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캡쳐.jpg▲ 사진/이충우 후보 제공
 
[뉴스앤뉴스 방미정 기자]=지난 3일, 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협(위원장 김선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여주시장에 출마한 원경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경희 후보는 지난달 27일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과 탈법의 후보를 밀실 공천한 갑질보수, 자유한국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금뱃지에 눈먼 양평군수에게 충성을 맹세 하느냐 않느냐가 여주시장을 공천하는 잣대’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 원후보는 ‘범죄 용의자를 비호한 자유한국당과 여주의 지도자들에게 공천을 조건으로 충성맹세를 강요하며 여주시를 장악하려한 김선교 양평군수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며 원색적으로 비방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협은 원경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원후보는) 마치 본인이 자유한국당 내 경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이 외압의 의한 것처럼 강조하며 불공정 경선을 운운’했다며,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이충우를 비방하고 더 나아가 현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인 김선교를 의도적으로 비방’했다고 밝혔다. 또 ‘도를 넘어 악의적으로 자유한국당 및 후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기에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협 관계자는 ‘이번 여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원후보가 김선교 당협위원장을 수차례 찾아와 2년후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이충우 후보의 경선 참여를 저지하고, 공천을 받기위해 갖은 노력을 했었다’며 ‘공천이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명단유출이니, 짜고치는 경선이니 온갖 핑계를 해대며 경선을 거부해놓고, 경선이 임박하자 다시 경기도당에 경선 참여의사를 제의해왔지만 결국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후보는 올해 초, 이충우 후보와 관련해 두 건을 고소한 바 있다. 오래전 이충우 후보가 오랜 친목모임인 여강길 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을 두고 고소했고, 이어 지역 신문사에 기고한 기고문 내용을 문제삼아 고소했다.
 
원후보는 본인이 고소한 이 두 건을 근거로 이충우 후보의 경선 참여를 반대했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충우 후보를 ‘범죄 용의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이충우 후보측 관계자는 ‘여강길 회원 식사는 2016년 8월 여강길 회원들이 여강길 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이후보 본인은 회원으로서 당일 탐사에 같이 참여를 못한 점이 미안해 관례적으로 밥을 산 것일 뿐’이라며 ‘더우기 당시 후보 본인은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한 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고문과 관련해서는, ‘원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다는데 허위사실도 없고, 공표된 바도 없다. 해당 언론사에서 이후보의 기고문을 게재해서 초판 발행했지만, 곧 해당 언론사의 자체 결정으로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미회수된 초판본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또 ‘설령 공표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실제 원후보는 국토부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침>을 근거로 기고문 내용 중 ‘지금까지 여주시가 입은 손실액만으로도 여주에 없는 산부인과·소아과를 유치할 수도, 육아지원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세울 수도 있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아 고소했다. 준설토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보수에만 집행돼야 한다는게 원후보의 주장이다.
 
그러나 2012년에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침>이 개정되며 준설토 수익금 활용을 제한하는 항목이 삭제됐다.
 
현재 이충우 후보는 기고문과 관련한 원후보의 고소건에 대해 무고죄로 여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이충우 후보측 관계자는 원후보가 문제삼은 당원명부 유출건에 관해서도 덧붙였다. 그는 ‘원후보측의 인사인 지모씨는 신규 입당한 자신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냐고 경위를 문제 삼으며 결국 공당의 경선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했지만, 실제 지모씨는 이미 2017년 12월에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기성 당직자’라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당과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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