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공노 청와대 앞 단식농성 18일째 “사람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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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청와대 앞 단식농성 18일째 “사람 살려라!”

전공노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기사입력 2018.04.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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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18일째 이어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하 전공노)들 단식 농성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전공노에게 했던 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거다.
전공노.jpg▲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단식농성 16일차를 맞았다. 이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9년 만에 법내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집행부는 해직자 13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는데, 전공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식물국회를 개탄하며 노숙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공노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해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조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설립신고는 쟁취했지만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쟁점 현안을 놓고 아무일 하지 않는 ‘식물국회’를 선보이고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도 3주째 ‘개정 휴업’ 사태인 임시국회를 향해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 보장과 해직자 복직 등을 위한 개헌 논의와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결국 전공노의 청와대 앞 노숙단식농성은 오늘 21일로 17일째를 맞고 있다. 이렇게 단식을 오래하다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법외노조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교사는 노동3권은 물론 참정권과 정치기본권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사는 사실상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투명인간’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그러면서 “국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 교사와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도록 지체없이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기조가 선명하도록 다듬어 노동3권 보장을 확고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과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할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1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인 이들이 원직 복직되도록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환영한다”면서도 “현행 헌법으로도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가능하므로 국회가 법률안 개정에 나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국회에서 걸핏하면 ‘민생, 민의’를 외쳐왔던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김경수, 드루킹으로 이어지는 정쟁에만 총력을 쏟으며 장외로 나가 문재인 때리기에 열중할 뿐 국회를 정상가동하려는 노력은 없다.

물론, 전공노와 전교조 관련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같은당 이재정 의원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함께 진행했고 이들 의원들은 모두 지난 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전공노의 해직 공무원이란 2002년 3월 공무원노조 설립 후 공무원 530명이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당했다. 대량해직은 노무현 정부 때 발생했다. 정부가 2004년 8월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한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만들자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11월 파업을 했다. 이때 해직된 조합원이 429명이다. 해직자 530명 중 일부는 소송 등을 통해 원직복직했지만 136명은 아직까지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가 수용되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노숙농성에 돌입한 전공노는 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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