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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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장 시행

화요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수요일부터 해소 전망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조업시간 조정 등 동일하게 시행
기사입력 2018.03.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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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3월 26일, 월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하였고, 내일(3월 27일, 화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3월 26일(월요일)에 이어 3월 27일(화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발령기준
충족여부
당일(16시간) 50/초과(관측)
(서울·인천·경기 모두)
                                 서울 82/, 인천 55/, 경기 70/(관측)
다음날(24시간) 50/초과(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초과(예보)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축적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3월 27일(화요일)은 이전일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고농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3월 28일(수요일) 오후부터 고농도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발령 연장에 따라 3월 27일(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오늘과 동일하게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운영 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조정,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동일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3월 2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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