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진선미, 경찰 위상 정립 및 수사구조 개혁 경찰개혁 5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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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경찰 위상 정립 및 수사구조 개혁 경찰개혁 5개 법률안 발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위원회 위상강화/ 치안감까지 경찰청장 후보군 확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기사입력 2018.03.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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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 전문 안보수사본부 설치
경찰대학 폐지 및 현직 경찰 전문 대학원으로 개편

[뉴스앤뉴스 주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위원회 위상강화와 경찰 권한을 최소화하는 경찰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선미.jpg▲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과 현행 경찰청장 후보군을 치안감 이상으로 확대해 현행 6명 후보군에서 3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경찰의 수사지휘 및 감독권을 폐지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그동안의 경찰청 보안국을 안보수사본부로 편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대학설치법은 그동안 과도한 특혜로 비판됐던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현직 경찰 공무원들 대상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졸업자는 경위로 조기 진급할 수 있도록 해 경찰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에서 추천토록 하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4년 임기이며 ▲주요 업무는 국가 경찰의 정책수립과 집행, 인권보호 운영 개선 및 시정요구, 경찰청과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경찰 비위사건의 감사 감찰 및 징계 요구,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조치 등을 맡게 된다.
 
수사구조 개혁, 국가수사본부 신설 :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수사만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일반 경찰로부터 수사중인 사건을 지휘 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 수사본부를 신설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 계급으로 3년 임기의 개방직으로 경찰 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케 했다. 국가 수사본부의 수사업무에 대해서 경찰청장 및 지방청장, 경찰 서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 및 감독을 금지토록 해 국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토록 했다.
 
보안수사 강화, 안보수사본부 개편 : 그동안 국정원 외에 대공 수사 전체 사건중 70%이상 경찰에서 수사를 해왔고, 국정원 개혁과 수사구조 개편에 맞춰 과거 보안수사를 전문화 및 전담하는 안보수사본부로 개편토록 했다. 안보수사본부장은 2년 임기 개방직 치안정감으로 경찰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일반 경찰과 분리해 안보수사를 분리해 일반경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로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 종합 교육센터 및 정보공유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장 임명 :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치안정감 6명 중에서만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치안감으로 넓혀 현행 6명 후보군에서 31명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다양화 하도록 했다.
 
경찰 대학 폐지, 경찰대학원으로 개편 : 현재 경찰 고위직중 총경 이상 57%가 경찰대 출신이고, 경무관 이상은 64%가 경찰대학 출신으로 수사구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 따라 특정대학 출신들의 경찰권 독점에 우려가 높았다. 또 국비 전액지원과 졸업 후 별도의 시험 없이 경위 임용 등 지나친 특혜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경찰대학은 폐지하면서 현직 경찰 중심의 전문 대학원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5년 이상 경찰 공무원 재직자들은 석사 과정에, 10년 이상 경찰 공무원 재직자는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경찰 대학원으로 개편된다. 석사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졸업 시험을 거쳐 경위로, 박사과정은 경감으로 임명되며, 대학원의 수업료와 납부금 50%는 자비부담 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 경찰개혁 5개 법안 주요 내용>
 
 
법률명
주 요 내 용
1
경찰법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 강화.
경찰위원회 구성 : 국회3, 대통령3, 대법원장 3(국회 1 상임위원, 대통령 추천1 위원장, 정무직 공무원으로),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4년 임기 연임제한.
사무는 국가경찰 정책의 수립·집행, 인권보호 운영·개선 및 시정요구, 경찰청과 기관 관리·감독, 경찰비위사건 감사·감찰 및 징계 요구,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
회의공개 및 회의록 작성, 사무처 운영
2
경찰법
국가 수사본부장 신설
일반경찰, 수사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 3년 임기 개방직. 본부장 종료시 퇴직.
경찰위원회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 일반경찰(경찰청장, 청장, 서장)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 폐지
3
경찰법
국가 안보수사본부장 신설
대공수사는 국가경찰. 2년 임기 개방직 치안정감. 경찰위원회 제청 대통령 임명. 일반 경찰의(청장,지방청장,서장) 수사지휘 폐지. 안보수사전문요원(국정원 출신 이관 근무)운영, 안보인권 감사관 운영. 안보수사종합교육센터, 정보기관과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
4
경찰법
경찰청장 후보군 확대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치안감이상으로 확대
- 현행 치안정감(6)에서 치안감(25)으로 확대할시 경찰청장 후보군이 31명으로 확대됨.
5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원 체계로 개편
경찰대학을 대학원으로 전환.(경찰재직 5년 대학원 석사, 경찰 재직 10년 박사 지원) 석사-경위, 박사-경감 진급.
경찰대학원생 납부금 50% 국고 보조, 공무원 급여보장
- 대학:2019년부터 축소, 2022년 최종 폐지
- 치안대학원:2019년 축소, 2020년 폐지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검찰, 경찰, 법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은 나라를 나라답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권력은 권한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권한을 놓고 다투는 것은 권력투쟁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이번에 발의한 경찰개혁 법안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할 법률 ”이라면서 “자치 경찰 제도를 담은 경찰법과 형사소송법 등 권력기관 개편과 개혁을 위해 검찰, 법무부, 경찰 등 각 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시민들의 정책적 제안들을 계속 법안 발의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주윤 기자 ju-yu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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