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진선미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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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4차산업혁명 조화 이룬 ‘빅데이터활용법’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업무 일원화·빅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 권리 강화
기사입력 2018.03.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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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jpg▲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
 
[뉴스앤뉴스 주윤 기자]=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은 5일 빅데이터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조화를 이룬 ‘4차산업혁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빅데이터 활용이 제약되어 온 만큼, 이번 법안 발의로 빅데이터의 합법적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빅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병력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가명정보를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에 대해 프로파일링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대상자가 이 과정을 설명받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활용이 많아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위원회로 일원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진선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위상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관계자가 모여 합의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기준이 부실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근거 없이 사기업들이 수 억 건의 개인정보를 교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관련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설명하며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윤관석, 신창현, 남인순, 김정우, 서영교, 이해찬, 조정식,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주윤 기자 ju-yu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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