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처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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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처리 가능해져

‘공무원재해보상법’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03.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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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jpg▲ 진선미 의원
 
[뉴스앤뉴스 주윤 기자]=앞으로 국가‧지자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17.11.2)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심사체계 개선안]
【1심】 (현행) 공단 급여심의회 + 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 (개선)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
【재심】 (현행) 인사처 급여재심위원회 → (개선)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위원회
 
그간 정부 내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은 공무원과 달리 순직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도 불가능하였다.
 
정부 내 비정규직 등 업무상 사망 사례는 연평균 약 30명에 이른다. 이렇듯 다수의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법안은 그 의미를 더한다.
  
[국가 및 지자체 근무 비정규직 중 업무상 사망자 현황(최근 5년간, ’17.12.31. 기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48
30
39
36
26
17
(※ 출처 : 근로복지공단)
 
본 법안의 통과로 국가‧지자체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등 대부지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이 적용 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내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정부 내 비정규직의 처우 변화]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3조제1항제1호의 상시표현을 삭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
※ 「공무원연금법도 동일 내용으로 개정
정부 내 비정규직
공무원 재해보상법3조제1항제2호에 공무수행사망자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순직 인정 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가능토록 개선
- 순직 인정대상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인정
- 보상 : 재해보상은 현행 산재보험 등을 그대로 유지
- 보훈 등 예우 : 순직 인정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경찰․소방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 현실화’가 담겨있다. 이 내용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반영되어 소방· 및 경찰 등 현장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사기 진작이 가능하다.
 
현재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이 재해공무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13~’17) 연 평균 5,289명이며, 이 중 소방‧경찰 공무원은 2,574명이다. 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 약 110만 명 중 소방‧경찰공무원 인원은 17만 여 명으로 15.3%에 불과한 것에 비해 재해를 입은 공무원 중 소방·경찰 공무원의 재해 발생 비율은 무려 48.7%에 이른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의 존엄을 되살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누구나 공정한 처우를 받고 더불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적 초석이 세워졌다”며 법률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주윤 기자 ju-yu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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