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동빈 구속, 이재용 상고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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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 이재용 상고에 영향은?

신동빈 구속 불똥은 이제 이재용으로..
기사입력 2018.02.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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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신동빈 회장이 구속됐다. 신동빈 구속은, 재판부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법정구속을 명하면서 이루어졌다. 신동빈 구속과 동시에 롯데 면세점 특허 취소도 검토되고 있고, 일각에선 신동빈 회장 구속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c5eb07762e404f0beae46aabf9ee7645_gteswp7xbA.jpg▲ 신동빈 구속은 이재용 상고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해 신동빈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결과다. 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같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구속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나왔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법정을 오간 것도 이번이 마지막 이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인 시기에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재판 이후 평창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정 구속됨으로써 신동빈 회장은 구치소로 가게 됐다.

신동빈 회장은 K스포츠 재단 지원금 70억 원의 대가성을 일관되게 부정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신동빈 회장 구속을 명한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신동빈 회장 재판부는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 뒤 재취득이 절실한 상황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롯데 현안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신동빈 회장 또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다.

신동빈 회장 구속에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이해는 가지만 선처하면 다른 기업도 뇌물을 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동빈 총수의 법정 구속에 롯데는 날벼락을 맞은 충격에 빠졌다.

신동빈 회장 법정구속 판결 직후 관세청은 법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3일 재판에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이 선고됐고, 신동빈 회장은 법정 구속이 됐는데, 롯데면세점 특허를 위해 최순실이 장악한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작년 12월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선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받고 2개월 만에 결국 법정구속됐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롯데 그룹은 지난 2016년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던 경기도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70억 원을 지원했다. 재판부는 이 돈을 뇌물로 판단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거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문제가 신동빈 회장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봤다.

신동빈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행사될 것이라 기대했다며, 둘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뇌물 제공에 대해 “정당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 구속의 직접적인 사유라는 거다.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말을 주고 받았다. 롯데 측은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순실 측에 줬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을 함께 명령했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반면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측에 36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됐다.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양쪽 재판부 판단의 가장 큰 차이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느냐 여부다. 신동빈 회장 구속을 명한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관련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면세점의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관세청 관계자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점이 묵시적 청탁의 근거로 인정됐다.

이와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도 없었고, 이에 따르는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또 “뇌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며 “청탁이 없었고, 정치권력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됐다”고 했다. 신동빈 회장은 적극적으로 청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주게 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뇌물죄는 인정됐다. 신동빈 회장은 70억원, 이재용 부회장은 36억원이 각각 인정됐다. 형법상 뇌물공여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이하’로 같은 조건이다.

법조계에선 신동빈 구속과 이재용 석방에 대해 “두 사람의 뇌물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은 분명히 다르지만, 1심 재판과 2심 재판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재판부의 판단의 차이보다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신동빈 구속과 이재용 집행유예행으로 갈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2월 구속돼 353일 동안 수감돼 있었으나 신동빈 회장은 같은 해 4월 기소돼 10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는 거다. 때문에 이날 구속된 신동빈 회장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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