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연희 구속하라! 여선웅 풀무질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신연희 구속하라! 여선웅 풀무질

신연희 강남구청장 ‘쇠고랑’ 찰까
기사입력 2018.02.10 06:2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연희 구청장은 만약 대법원 등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신연희.jpg▲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그 외에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연희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연희 구청장이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소식은 또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연희 저격수’로 알려진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이런 신연희 구청장의 처지에 부채질보다 더한 ‘풀무질’을 해댔다.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다수의 언론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신연희’ 실명은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런 처지에 이를 때까지 줄곧 신연희 저격수로 알려진 여선웅 의원은 신연희 구청장 관련 갖은 보충자료나 설명, 폭로를 내놓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비위 사실을 고자질하며 직격해왔다. 강남 지역구민 일각에선 신연희 구청장이 격추되면 ‘여선웅 의원의 공(功)’이라는 여론까지 형성됐다.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이날 여선웅 의원은 이날 오후 여지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한 세금으로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당비와 정치인 후원금을 냈습니다”라며 “자유한국당과 해당 국회의원은 신연희에게 장물로 받은 당비와 후원금을 강남구 주민에게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연희 구청장을 밀어대기 시작했다.‬

여선웅 의원은 이에 앞서서도 “세금을 빼돌려 자유한국당 당비 낸 신연희를 지금 당장 구속하라!”는 글을 올리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독촉했다. 여선웅 의원은 또한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신연희 구청장의 비위 사실은 강남구민들의 혈세를 빼돌려 멋대로 전횡한 것”이라면서 “강남구민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연희 구청장은 본래 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돼 변론 재개(속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는 이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달 8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 김모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날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일과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연희 구청장과 김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돌입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 뿐만 아니라 구청예산의 ‘횡령’과 ‘배임’,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미 공범관계인 강남구청 김모씨가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론 재개(속개)가 결정됨에 따라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신연희 구청장의 선고 기일에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건, 재판부에서 선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원고 주장의 누락 또는 중요한 입증 자료 등에 하자가 있을 때다. 변론을 재개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종전에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다시 공판심리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또 다시 횡령·친척 취업청탁 등으로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하겠다는 거다. 이번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무원 몫으로 배정된 격려금과 포상금 9천300만 원을 현금화해서 신연희 구청장 개인의 경조사비·선물값으로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신연희 구청장의 처지 문제는 이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속될까?”라는 의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렇게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특히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도움으로 취업한 박씨는 단순히 재택근무만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입김’에 의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이 밖에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이 부분에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지난해 7·8월 2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자금 사용 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을 확보하고, “격려금·포상금을 받지 못하고도 받았다고 허위 서명했다”는 취지의 강남구청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희 구청장의 신세가 백척간두에 선 모양새다. 신연희 저격수 여선웅 의원은 이런 신연희 구청장에게 풀무질을 해댄 거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