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진태 “토끼 용궁 다녀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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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토끼 용궁 다녀온 사연”

김진태 “이제 밥값하겠다” 경악!
기사입력 2018.01.2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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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진태 무죄! 김진태 토끼 용궁에 갔다 왔다. 김진태 의원은 지역구 춘천시민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런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이 무죄를 받은데 대해 “검찰보다 법원이 좀 낫더라”고 밝혔다.
c5eb07762e404f0beae46aabf9ee7645_PILbTercG74ZFiHCrYHGUDNrGlC9zkE.jpg▲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5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앞으로 밥값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김진태 의원의 재판 과정은 드라마 그 자체였다. 김진태 의원은 1심에선 국민참여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는 김진태 의원을 고발한 강원도 춘천시민단체가 환영 성명을 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당시 성명에서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단체로서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 역시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다. 김진태 의원은 즉각 항소했고, 김진태 의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해 9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진태 의원에게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직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김진태 의원이 받은 혐의는 지난 2016년 4월 13일에 있은 총선에 앞서 유세과정인 3월12일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춘천시 주민 9만여명에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김진태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김진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자신을 흠집을 내기 위한 활동으로 폄하했다”면서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김진태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과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음을 개탄했다.
 
당시 춘천시민연대는 또한 “김진태 의원은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김진태 의원을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규정하고 분기탱천했다.
 
당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절벽을 마주하게 됐다.
 
당시 춘천시민연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진태 의원에 대해 사필규정이라면서 “김진태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상급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낡은 정치가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김진태 의원을 따끔히 존을 봐줬지만 김진태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진태 의원은 오히려 촛불 혁명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 본인의 재판보다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더 열정을 기울였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를 온몸에 두르고 등장하는 가 하면 황당무계한 연설로 범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이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등법원은 “김진태 의원이 제반사정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진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낸 김진태 의원은 당시 입이 양쪽 귀까지 찢어졌다. 법원을 나오는 내내 흐믓한 미소를 머금었던 김진태 의원은 ‘무죄 판결’의 단맛을 실컷 음미한 것 같았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이 있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저보다 더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법관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겪어보니 그래도 검찰보단 법원이 좀 낫더라”라고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 무죄판결을 곱씹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건 ‘토끼가 용궁을 다녀온 것 같은’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고생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같이 쓴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적지 않은 공을 들여 군불을 때던 사건 담당 검사에게 무척 개운한 자신의 기분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김진태 의원은 이어 “‘원조적폐’로 몰려 고생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자. 할 만큼 하지 않았냐”라고 썼는데,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적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직한 대목이다. 김진태 의원은 특히 “그동안 피고인 신분이라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됐는데 이제부터 밥값하겠다”라고 말해 김진태 의원의 행위에 ‘공분’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지금까지도 ‘목불인견’ 차마 눈을 뜨고는 보아 주지 못할 지경인데 “이제부터 밥값을 하겠다니?”이런 경천동지할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태 의원이 언급한대로 ‘원조적폐’의 ‘권토중래’가 아닐 수 없다. 김진태 의원의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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