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학의 성접대 “그대로 묻힐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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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그대로 묻힐 줄 알았나?”

김학의 성접대 수사 다시 하게 되면
기사입력 2018.0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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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학의 사건이 재조명됐다. 김학의 본인도 잊고 있었을 거다. 김학의 사건은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접대 사건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조사 당시, 한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학의.jpg▲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조사 의견이 불거지면서 김학의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김학의 전 차장 관련 보도 화면을 갈무리했다.
 
김학의 사건 재조명은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이 지난 15일 밤 단독보도를 통해 지난 2014년 7월 김학의 전 차관과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 모씨의 주장과 함께 수사 당시 검찰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조사가 더 필요 없다며 추가조사를 기피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오히려 고소인 이모 씨가 “내가 고소인으로 다시 진술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담당 검사는 “왜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조사 안 한 게 어디 있냐?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지 말해주면 조사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검사는 또 “윤중천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윤중천한테 확인해서 뭐하겠냐”고 말하기도 하는 가 하면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인지사건은 계속 검찰이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사건이고,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사건 수사를 축소하려 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학의 사건 고발자인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때도 담당 검사는 “윤중천은 반성하고 있고 김학의는 옷을 벗었으니 이쁘게 생겼는데 다 잊고 살라”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 사건은 제대로 된 추가조사 없이 한 달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종결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폭로될 당시 이 씨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었다.

JTBC 뉴스룸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조사 요구한 고소인 무시했던 검사”라는 제목으로 낸 이날 단독 보도에서 “얼마 전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당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이후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직접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당시 수사 검사와 해당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김학의 사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김학의 사건을 취재한 김지아 기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취임 엿새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했다.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동영상에 김학의 전 차관 추정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수사 5개월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듬해 7월 이모씨가 동영상 속 접대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했다. 경찰 수사 당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직접 고소한 거다.

당시 이씨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2차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바뀐 배경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통화에서 “제가 고소인으로서 (다시) 진술 조사를 하는 거라서. (그런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2014년 12월 통화에서 “왜 조사를 해야하는 건지 잘 몰라서. 제가 조사 안 한 게 어디 있어? 또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에 있어 카톡과 사진 등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요구에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당시 “과거에도 수사를 하는데 한 10주가 걸렸잖나. 그것을 똑같이 반복은 안 한다. 과거에 조사한 내용하고 이번에 추가 진술한 내용하고 별로 내용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수사하겠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이후 김학의 전 차관과의 대질이나 직접 조사는 없었고, 김학의 전 차관은 한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다시 받았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뉴스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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