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자연 사건 재수사 “아직 결정 안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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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재수사 “아직 결정 안났냐?!”

장자연 사건 재수사 여부 ‘초미의 관심사’
기사입력 2018.01.0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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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장자연 사건 진실은? 장자연 사건 재수사할까? 장자연 사건 재수사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피해자 장자연이 기록을 남기고도 자살까지 감행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과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없다는 이상한 결과를 내놨다. 장자연 사건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거다.
c5eb07762e404f0beae46aabf9ee7645_WhlOMiUN.jpg▲ 장자연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다음주에 결정하게 된다. 8일 다수의 언론매체는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장자연 재수사 관련 언론매체의 화면을 갈무리했다.
최근 다시 떠오른 장자연 사건으로 인해 네티즌들은 장자연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이 억울함이 없도록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장자연 사건에서 쟁점은 무엇일까? 장자연 사건은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투명하고 성역없는 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과거 장자연 사건이 온갖 의혹만 무성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엔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까지 등장하면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장자연 사건은 최근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검토 대상에 올리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장자연 사건은 그만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큰 사건이었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배후 故 장자연씨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성접대 강요와 접대 협박에 시달렸다는 친필 유서와 편지 등을 남기도 유명을 달리했다.

신인배우 장자연이 지난 2009년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세상에 알려진 문건으로 이는 장자연이 생전에 작성한 문건으로 이 장자연 문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혔지만, 결국 장자연 사건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다.

장자연의 문서 속에는 당시 장자연이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의해 술접대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도 끔찍한 막장 세상 속에서 장자연은 몸부림쳤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해주는 내용이었다. 당시 장자연 관련 문건 중 일부를 KBS에서 보도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됐다. 먼저 장자연 사건 수사는 경찰이 넉 달간 수사를 벌여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를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로 송치하는 등 모두 7명을 입건했지만, 검찰은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서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문건에 언급됐던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강요 방조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장자연 문건에 오른 대부분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자유로워진 거다. 때문에 당시 장자연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나왔지만, 장자연 사건은 그렇게 덮혀 버렸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 쟁점은 장자연이 자발적으로 술자리 등에 참석했느냐였다. 세상 어느 여성이 원치도 않는 술자리 접대와 생면부지 나이많은 늙은 인사들과 잠자리를 함께하고 싶어하겠는가? 국민법감정을 크게 거스른 장자연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시 국민들을 분기탱천하게 했지만, 결국 자살로 꽃다운 생을 너무도 일찍 마감한 장자연만 억울하게 됐다.  


장자연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당시 장자연의 전속 계약서다. 경찰은 장자연이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적용되는 손해배상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장자연 전속 계약서를 보면 위약벌금 1억 원에, 관리비 전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1주일 안에 장자연이 모두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남은 기간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장자연이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장자연의 전속 계약서는 노예계약서와 다름이 없었다.

장자연에게 소속사가 쏟은 초기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그렇게 과중한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하지만, 경찰은 신인이었던 장자연이 술자리 등에 참석하라는 소속사 대표의 말을 듣는데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장자연이 이런 노예계약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는 거다.

하지만 장자연 사건은 결국 검찰에선 경찰이 인정했던 강요 건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그 근거는 검찰은 아무래도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던만큼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는 거다. 장자연의 문건에는 ‘술접대 강요’라는 분명한 문구가 있음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소속사 대표가 폭행을 할까봐 두려웠다는 동료 신인 배우의 진술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장자연 유족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강제적인 술접대 부분이 일부 인정되기는 했다.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관련 2014년 10월 판결에서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장자연의 술자리 모임 등 참석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자연 사건 관련 민사와 형사소송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판결로서는 장자연이 피해자로 처음 인정이 된 셈이다.

장자연 사건은 이에 앞서 소속사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관련 2010년 11월 첫 형사재판 판결문에서 “부분적으로 공개된 문서 중 성접대 강요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다.

장자연 사건이 이번에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장자연이 남겼다는 편지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당시에 장자연이 남겼다는 편지는 물론 조작으로 판명났다. 장자연 사건 관련 2011년 한 언론이 공개한 당시 편지에는 성접대 인사가 30여 명에 달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수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다.

이 장자연의 편지들은 당시 편지를 공개했던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이 장자연 편지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장자연 사건 관련 지금까지도 조작 편지 내용이 기존 문건 내용과 함께 사실처럼 보도되면서 오히려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자연 관련 사건을 정리해보면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벌였고, 수많은 소송도 진행됐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수사 종결로 인해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실체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장자연 수사 관련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이 차량 두 대로 옮겨야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자연 관련 수사가 많았고, 또 장자연 사건에 대해 조사는 했지만 아예 수사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부분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자연 사건은 그만큼 많은 인물들이 얽혀 있다는 이야기다.

장자연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만 커져서 때문에 장자연 사건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여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결정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에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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