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안진걸 “이명박 급소 직격할 자료 검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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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이명박 급소 직격할 자료 검찰 제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다스 실소유주 입증자료다!”
기사입력 2018.0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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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진걸 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어 안진걸 처장은 5일 오후에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검에 다스의 실소유주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다.
c5eb07762e404f0beae46aabf9ee7645_XqFXKQcBhPdQJR4I6HB.jpg▲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가운데)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진걸 처장은 지난해 12월 7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호영 특검,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75)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5일 검찰에 다스의 실소유주 존재를 입증할 문건을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진걸 처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문정동 동부지검에 나타나서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 4개 자료를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에 제출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이 검찰에 제출한 해당 문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2010년 2월 사망한 뒤 김재정씨의 상속세 납부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망 당시 김재정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 

안진걸 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문건이 제안하고 있는 김재정씨의 상속세 처리 방안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며 “실제 상속인들은 (문건의 제안에 따라)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고 폭로했다. 

문건 속에는 김재정씨가 사망함으로써 야기된 김재정씨의 지분 상속에 대해 고려된 여러 상속세 처리 방안 중 ‘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이라는 것이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의 주장이다. 김재정씨의 주식을 물납하는 대신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고 다스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었으나 이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과정은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에게 절대 유리한 방법이었다는 게 안진걸 처장의 주장이다. 

안진걸 처장은 이에 대해 “이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건의 제보자들이 청와대에서 작성된 바 있다고 증언했으며 문건의 양식이 청와대에서 주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이 이날 밝힌 김재정씨는 지난 2010년 2월 사망한 다스 회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김재정씨는 사망 당시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 안진걸 처장이 이날 검찰에 제출한 이들 문건에는 김재정 회장이 숨진 뒤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그 내용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안진걸 처장은 특히 “김재정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면서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자료는 누가 기획했을까? 안진걸 처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에는 ▲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 ▲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 세금 납부방법 ▲ 검토 의견 등이 담겼다.

문건에는 1천30억원으로 추정되는 김재정 회장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① 상속인이 전부 상속 ②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③ 부동산과 주식 5%만 출연,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 ④ 부동산과 주식 10% 출연,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 등을 소개하고 ‘주식물납 시 (주)다스 지분변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방법④를 제안하며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보다 207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주)다스 지분 구조에도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가장 없으므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안진걸 처장은 이에 대해 “주식을 물납하면 상속인으로서는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돼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상속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이 문건은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해 상속인에게 최선책의 방법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처장은 그러면서 “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 실소유주인 제3자의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처장은 또한 해당 문건의 작성주체는 국세청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뒤 “일부 언론이 이 문건을 보도할 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청와대라고 밝힌 바 있다”고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를 지목했다.

익명을 요청한 여권 관계자는 안진걸 처장의 해당 문건을 살펴보고 나서 “이 문건 양식은 청와대는 물론 정부에서도 쓰는 양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처장으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은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수사하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참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확보한 참고인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자료,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차명계좌에 보관돼 있던 120억원이 개인이 횡령한 돈인지,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인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BBK 특검 수사 당시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경리직원 조모씨와 당시 사장인 김성우씨 등 핵심인물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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