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유영하 선임한 박근혜 법정에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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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선임한 박근혜 법정에 나오려나?

유영하 재선임 박근혜 방어권 행사 의지인가?
기사입력 2018.0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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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유영하 재등장,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선임됐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c5eb07762e404f0beae46aabf9ee7645_eOjyV7vDPvxWfL7ry.jpg▲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박근혜 피고인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박근혜 피고인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국정원 뇌물 사건에 대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근혜 피고인을 접견하기도 했다.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는 내주 중 법원에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구속연장을 결정하자 크게 반발하고 전원 사퇴했다.

이후 박근혜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사법부의 모든 진행을 거부하고 접견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피고인이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하며 국정원 뇌물 사건에 대해선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가 맡게될 국정원 뇌물 사건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박근혜 피고인 재판과는 별도로 열리게 된다.

박근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 외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피고인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뇌물 사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궐석 재판을 받게 되면 꼼짝없이 중죄를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랴부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피고인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유영하변호사를 다시 선임한으로써 국정원 뇌물 사건엔 변호의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는 거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박근혜 피고인을 접견했으며,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하ㅑ 변호사는 접견이 끝난 직후 박근혜 피고인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이날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박근혜 피고인을 추가 기소한 날이기에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박근혜 피고인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이미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박근혜 피고인이 이미 재판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서 억지를 부리거나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던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정원 뇌물 혐의에 대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 선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유영하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근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16일 박근혜 피고인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본인 재판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 역시 모두 거부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박근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건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이 박근혜 피고인을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이기에 박근혜 피고인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으로써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하 변호사 선임은 박근혜 피고인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에 따라 박근혜 피고인이 이번 재판엔 법정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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