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경환 이우현 영장실질심사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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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우현 영장실질심사 ‘구속되나?’

최경환 이우현 구속전 피의자 심문 진행
기사입력 2018.01.0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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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최경환 이우현 두 자유한국당 의원이 화제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이제 ‘국회 방탄막’이 없다. 최경환 이우현 현역 의원에게 드리웠던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방탄막이 해제됐다는 평가다. 최경환·이우현 두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저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3e716567a3a842112950bd8ea45e470f_JrvUcJLlDTdV3ebkhzTEHzW7y29mfszc.jpg▲ 자유한국당 최경환(좌) 이우현(우) 두 의원에 대해 법원이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이라고 알린 가운데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구속 여부에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회기 종료로 '방탄막'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 새벽엔 결정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구속되면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의원은 경상북도 경산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이우현 의원의 경우 경기도 용인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진박 감별사 최경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시간대는 역시 같지만 법정은 각각 다르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정치적 운명까지 걸린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범국민적 관심을 그러모으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우현 의원의 경우 특히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이우현 의원이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우현 의원 신병 처리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경환 이우현 두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에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0일∼20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됐다. 국회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회기중불체포 특권이 ‘방탄막’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국회 회기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최경환·이우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강부영·오민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3일 심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검찰에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에게 발부된 ‘구인영장’이란 법원이 신문할 목적으로 피의자 등을 일정한 장소에 최대 24시간 동안 강제로 인치(引致)해 놓는 것을 뜻한다. 즉,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는 시간까지 감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다.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으면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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