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우철 판사, “우병우 생사여탈권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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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철 판사, “우병우 생사여탈권 쥐고!”

이우철 판사 우병우 구속적부심 결정은?
기사입력 2017.12.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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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우병우는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이우철 판사가 우병우 생사여탈권을 쥐고 27일 저녁 늦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제출했던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했다. 이우철 판사로 우병우 구속적부심 판사가 교체됐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이우철 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과거 이우철 판사의 판례를 찾아 분석하고, 이우철 판사의 행적을 알아보는 등 부산한 모습이었다.

 

중앙지법.jpg▲ 이우철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을 맡게 됐다. 이우철 판사는 26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우철 판사가 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 관심이 쏟아졌고, 이철우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 27일 저녁 이우철 판사 주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다. 네티즌들은 일찌감치 이우철 판사에 대해 민간한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sk****’는 “이우철 판사 바라보는 우병우.. 신광렬 '손사래' 왜? 형사51부 신광렬 수석부장이 재배당 요청해 이우철 판사가 담당 푸핫! 신광렬이 재배당 요청했구나. 김관진부터 죄다 풀어주더니ㅋ”이라고 이우철 판사로 교체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특히 82쿡 자유게시판엔 “이우철 판사님을 한 번 알아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어떤 분이죠? 저도 한 번 알아봐야겠군요”라는 글이 올라오자 적지 않은 댓글이 따라왔다. 이우철 판사에게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거다.

 

트위터 ‘쫑~~’은 “공직자, 민간인 사찰 과학, 문학, 출판계,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 혐의 청화대에 앉아서 보고받고, 작성. 실행한 중범죄. 뻔뻔하게 구속적부심 신청? 이우철 판사 지켜보마”라고 했고 ‘빈무덤’은 “법꾸라지 우병우가 그물에 잡힌지 열흘만에 빠져나오려 발버둥친다. 우병우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27일 열린다. 김관진 임관빈 석방했던 신광렬 대신 이우철 판사가 담당한다. 신광렬은 우병우와 동향 동문 동기로 절친이다. 만일 이번에도 우병우가 석방되면 법원을 향한 국민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법원을 향해 강력히 경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심문 기일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심사는 애초 구속적부심 전담 재판부인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였으나 신광렬 부장판사가 재배당 요청을 함에 따라 형사2부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에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범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신광렬 판사는 김관진 임관빈 두 죄인을 풀어주면서 국민들을 분기탱천하게 했고, “이럴려면 뭐하러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법원에서 했느냐?”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신광렬 판사는 이 판결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아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하면 사건을 재배당 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로 이우철 판사에게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맡긴 것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우철 판사가 맡게될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은 이를 통해 석방되는 경우가 15%에 불과해 극히 드문 경우이나 최근 적폐청산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두차례 연속으로 석방되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향후 추이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우철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한편, 이우철 판사가 구속적부심을 맡게될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우철 판사에게 관심을 보인 한 네티즌은 “이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사법부의 신광렬 판사가 법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줄줄이 적부심신청! #이우철 판사님 당신은 법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적부심신청 기각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우철 판사에게 주문했다. 이우철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궁금했지만 결국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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