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원종 자수서 “왜 이제야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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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자수서 “왜 이제야 내놓나?”

이원종 “국정원 매달 5천만씩, 1억5천”
기사입력 2017.12.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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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원종도 돈을 받았다. 이원종 전 실장은 자수서를 냈다.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정원 상납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원종 전 실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소환면서,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종 전 실장은 매달 5천만 원씩 석 달 동안 받은 걸 인정했다는 건데 이원종 전 실장에 따르면 상납 중단 시점은 국정농단 사건이 막 알려지던 때여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

 

이원종2.jpg▲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원종 전 실장을 상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이원종 전 실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엔 “올라가서 말씀드리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라는 등의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원종 전 실장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왜 이제야 자수서를 제출했는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원종 전 실장의 자수서엔 “국정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매달 5천만 원씩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는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수서에서 특활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남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원종 전 실장은 전날 오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준비해 제출한 것인데, 세간에선 왜 이제야 이원종 전 실장이 자수서를 제출했느냐는 거다.

 

이원종 전 실장은 자수서에서 실장 임명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세 달간 매달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사용처도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원종 전 실장이 사용처까지 세밀하게 기술한 것은 검찰 보강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원종 전 실장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사실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달 5천만∼2억원씩 전달됐던 돈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지시로 중단된 것도 작년 7월과 겹치는 대목이다.

 

앞서 이원종 전 실장은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원종 전 실장을 상대로 15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자술서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이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40억원에 가까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원종 전 실장의 이번 자수서 역시 박근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 자료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다른 피의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박근혜 피고인을 지난 22일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박근혜 피고인이 건강 등의 사유를 들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특히 검찰이 이원종 전 실장의 자수서에 주목하는 대목은 이원종 전 실장의 재임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로 상납이 중단된 시점은 언론에 미르 재단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라는 점이다.

 

앞서 검찰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같은 시기인 지난해 7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상납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 수수가 불법 행위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원종 전 실장이 이제서라도 자수서를 낸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원종 전 실장은 “모두 사실대로 말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중 박근혜 피고인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수활동비 상납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종 전 실장의 자수서 제출과 진술 등은 이미 몰락한 권력인 박근혜 피고인과 선을 긋는 모양새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고 보면 이원종 전 실장의 이날 진술과 자수서는 박근혜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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