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연희 강남구청장 친동생 남편 ‘특혜채용·입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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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친동생 남편 ‘특혜채용·입점’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의혹덩어리 여선웅 구의원 ‘폭로’
기사입력 2017.1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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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에 출석한 15일 신연희 구청장이 “쇼핑몰 특혜 입점 의혹 등 지속적으로 친동생 남편에게 특혜 주려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구 여선웅 의원은 신연희 구정창이 경찰에 출석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문재인 비방·포상금 횡령 등 온갖 혐의로 사법기관 들락날락 신연희 청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강남구청에 대해 감사원과 서울시는 대대적인 특별감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희4.jpg▲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횡령·배임 및 취업청탁 의혹으로 15일 경찰에 출석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출석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여선웅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도 단체장의 친인척 채용 사실 신고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경찰 출석 혐의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강남구 소재 A의료재단 관계자에게 채용 청탁 혐의로 15일(금) 오전 소환통보 받은 것”이라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선웅 의원은 이에 대해 “청탁 대상은 박모씨(65세)로 신연희 구청장의 제부이며, 해당 인물은 현대백화점 특혜입점 의혹 사건과 동일 인물”이라면서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신연희 구청장의 제부가 현대백화점 계열인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에 수년간 특혜입점한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선웅 의원은 이에 더하여 “A 의료재단은 강남구청으로부터 구립요양병원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과는 갑을 관계에 놓여 있다”면서 “막강한 권력을 신연희 가진 강남구청장이 특정 인물을 소개시켜주는 것 자체가 취업청탁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여선웅 의원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 제부 박모씨는 2014년에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현대백화점 특혜 입점도 친동생 남편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권고사직 당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황상 지속적인 특혜 제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선웅 의원은 이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판박이”라며 “박근혜에게 최순실이 있었다면 신연희에겐 친동생과 그 남편이 있다”고 꼬집었다. 
  
여선웅 의원은 다시 “온갖 범죄혐의로 사법기관 들락거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재임 자체가 강남구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며, 따라서 즉각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선웅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말미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지난 7년 구정을 돌아보면 드러난 의혹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감사원과 서울시는 강남구청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선웅 의원은 득히 “단체장 친인척 채용 문제가 강남구만의 일은 아닐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처럼 단체장도 유관기관의 친인척 채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인사권의 사적유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횡령·배임 및 취업청탁 의혹으로 15일 경찰에 출석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 등 일부를 횡령한 혐의와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필요없는 시설운영비 19억원 가량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12년 A의료재단에 제부가 취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앞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달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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