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연희 판사 앞 여선웅 고자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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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판사 앞 여선웅 고자질 “고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분기탱천한 여선웅
기사입력 2017.12.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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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판사님께 여선웅 고자질했다. 여선웅 의원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이런 고자질에 분기탱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에 앞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판사님 앞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여선웅 강남구의원을 일러바치며 “여선웅 의원이 강남구청장이 되려는 야심에 제보했다”고 여선웅 의원을 지목했다. 이에 강남구 여선웅 의원이 분기탱천해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거다.
 
여선웅.jpg▲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대척점에 있는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이 4일 오후 신연희 구청장의 최후진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 출처 = 여선웅 의원 트위터

특히 여선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그러면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했다는데,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강남구를 망가뜨릴지 눈에 선합니다. 법정구속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연희 구청장을 직격했다.
 
여선웅 의원은 또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겨냥해서 “아직도 반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법정 발언에 대해 변호인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혀 향후 여선웅 의원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명운을 건 ‘일전’이 벌어질 것인지 귀추가 모아진다.
 
여선웅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 부역 공무원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에 따라 하급심에서라도 당선무효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공천 배제됩니다. 12월 4일에 신연희 강남구청장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두고 봅시다!”라고,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여선웅 의원은 4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형량이 겨우 1년이다”이라고 개탄하면서 “이런 재판정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나를 언급한 것은 심각한 명예회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데 이는 행여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강한 노기를 드러냈다.
 
여선웅 의원은 다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변호사와 입장을 조율 중인데,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입장을 내겠다”고 대답한 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보내왔다. 여선웅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강남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선웅 의원의 야심에서 비롯됐다’고 최후변론을 한 것을 알려졌다”면서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여선웅 의원은 이어 신연희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다.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고발하겠다”면서 “신연희 구청장은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재판장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다. 그동안 신연희 구청장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관련 사실도 알려왔다.
 
여선웅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강남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들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강남구청 공무원이 신연희 청장의 횡령배임혐의 관련 핵심 증거물을 삭제해 증거인멸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연희 구청장 이하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최근 행태를 볼 때, 신연희 청장에게 법의 엄중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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