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김해시는 최근 불법현수막을 내건 모 업체에 과태료 3억 5천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내용으로 홍보현수막을 김해시 전역에 무단으로 게첩해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준데 따른 조치이다.
김해시의 경우 지난해 불법광고물 과태료 24건에 10억 9천만원을 부과·징수했고, 올해는 9건에 약 6억 2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도심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장에 최대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 김해시 합법 광고물 게시판.
시는 향후에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한 시행사 및 대행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 할 예정이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않는 업체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 취소는 충분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며, "김해시에서의 불법 광고물은 곧 천문학적인 과태료라는 인식을 주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도심의 미관을 개끗하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의 이같은 고액의 과태료 부과와 징수조치는 불법현수막 근절 모범 사례로 정부의 광고행정 롤모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