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카드깡·문서위조, 위법 의혹 휩싸인 체육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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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문서위조, 위법 의혹 휩싸인 체육행사

기사입력 2017.1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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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을%20하는%20황은성%20시장%20뒤로%20행사%20참가자들에게%20제공될%20경품이%20보이고%20있다.jpg▲ 인사말을 하는 황은성 시장 뒤로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경품이 보이고 있다. 사진 안성미디어협동조합 제공

[뉴스앤뉴스 미디어팀]=안성시가 자체행사 추진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기부금품법, 김영란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성시는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 100여명이 참가한 ‘한마음체육대회’를 지난 6월 10일 한경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자전거, 선풍기, 스케이트보드, 육우등심, 주방용품 등 경품과 뷔페식 점심식사가 참가자에게 무료 제공됐다.
 
명목상 이 행사 사업비는 2017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안성시 자체행사비)로 수립된 400만원이다. 황은성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는 조례로 구성된 교육분야 안성시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체’의 분과협의회가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돼 있다. 행사 예산과 주최자 성질 모두 안성시 자체행사임을 입증한다.
 
지자체 자체행사에서 제공된 무료 경품·식사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이 행사가 일반 학생과 학부모 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도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안성시 행사 사업계획에는 행사참가대상이 ‘교육발전협의체 분과협의회 회원’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행사는 분과협의회 회원뿐만 아니라 안성지역 내 학부모, 학생, 타 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각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녹색회장, 어머니플러스회장 등에게 5월 29일 발송된 행사 초대장에도 참석대상을 ‘안성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로 명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행사대상이 분과협의회 회원으로 명시돼 있으며, 경품·식사 비용 내역은 없다.
5월 29일 발송된 행사 초대장에는 행사 대상자와 경품 등이 표기돼 있다.
 
무료 경품·식사의 출처도 불분명하다. 안성시로부터 입수한 행사 지출내역에는 400만원의 예산 중 음향장비 임대, 행사진행물품 구입, 음료·떡 구입 등의 명목으로 39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무료 식사·경품 비용 및 출처에 대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카드깡이%20이뤄진%20결제%20영수증_.jpg▲ 카드깡이 이뤄진 결제 영수증.
 
확인결과, 이 행사에 쓰인 총 사업비는 700만원 상당이다. 사업비 400만원 외에 300만원은 무료 경품·식사 비용으로 추정된다. 안성시와 교육발전협의체는 추가 비용과 경품 등을 후원(기부) 받아 충당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상 지자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예외규정으로 지자체장이 인사·운영 등에 개입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한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나, 교육발전협의체의 성격상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품·식사 등을 기부 받았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기부도 지자체별로 구성된 ‘기부금품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성시는 이 행사 경품·식사 관련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다. 기부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이뤄졌다면 김영란법 저촉 소지도 있다.
 
해당 행사 정산과정에서 현금을 만들기 위한 일명 ‘카드깡’ 수법도 동원됐다. 취재과정에서 음양장비 임대 등 행사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카드 결제된 183만원이 허위인 사실이 드러났다.
 
부가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하면 카드깡 수법으로 불법 조성된 현금은 1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황상 이 불법 현금이 무료 경품·식사 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용용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행위다.

이 행사는 사업계획, 정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허위 문서가 작성됐다. 사업계획에 거짓으로 참가대상을 적시하는 한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품·식사 제공 계획을 넣지 않았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산 증빙자료를 조작해 불법 현금을 만들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가 행사됐다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안성미디어협동조합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판단 중이다. 두 기관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안성시는 정산과정에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행사 추진에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안성미디어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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