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진성 국회 통과에 송기석 확실한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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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국회 통과에 송기석 확실한 지원사격!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 헌재소장 공백 마감
기사입력 2017.11.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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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진성 헌재소장 국회 인준! 이진성 소장을 송기석 의원이 지원사격했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국회 이진성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다. 송기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를 통해 “헌재소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청문회 경과를 보고했다.

 

송기석1.jpg▲ 이진성 헌재소장이 탄생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날 1호 안건으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국회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앞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정세균 국회의장 앞 연단에 나와 이진성 헌재소장 국회 청문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 “이진성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선례를 존중하되 사회의식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판결을 했다”면서 “판결 과정에서는 여러 사안에 소수 의견을 제시해 사회적 문제에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진성 후보자의 과거 판례를 모아서 분석한 거다.

 

송기석 의원은 그러면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이진성 후보자는 전문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깊은 고민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소신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적극적으로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송기석 의원은 끝으로 “이진성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진성 후보자 표결은 송기석 의원의 이진성 후보자 청문경과보고가 끝나자마자 시작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출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의 결과로 압도적으로 이진성 헌재소장 국회 인준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이진성 헌재소장이 공식 취임할 수 있게 됐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진성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이날로 298일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진성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달리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22일 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른 시각에 끝낸 뒤 이날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 여야간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일사천리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성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진성 소장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진성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진성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슈를 모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진성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진성 소장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처가 부실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당시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는 좌현으로 전도된 후 빠른 속도로 기울다가 전복되었다. 이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전제하면서 “국가 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날선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의 과거 의견은 무엇보다도 “피청구인(박근혜)은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청구인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따끔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질타하는 보충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 22일 국회 이진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박근혜 탄핵 결정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건) 결정은 뭐냐”는 청문위원의 질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꼽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진성 헌재소장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홍종학 중소밴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취임 인사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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