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조두순 사건, “법이 안되면 우리가 단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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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법이 안되면 우리가 단죄하자!”

조두순 사건 방송에 딸 가진 부모들 ‘공분’
기사입력 2017.1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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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조두순 사건 관련, 조두순 사건이 10년 시점에 조두순 사건을 예의주시하는 눈들이 많다. 조두순 사건은 전국민을 충격경악케 했다. 조두순 사건,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악마의 사건이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해 CBS 라디오 인기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일 오전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모를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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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현정 앵커는 여러분, 일명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죠?”라는 맨트를 내놓자 애청자들은 곧바로 악몽과 같은 조두순 사건을 떠올렸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당시 57세의 남자 조두순이 고작 8살이던 여아를 처참하게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때 그 당시 더욱 사회적 공분을 샀던 건 재판부가 조두순 사건을 심리하면서 조두순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에 빠졌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조두순 사건이 경악공분을 함께 산 이유다. 
이후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재판부 사건 결정에 따라 복역을 했고, 오는 202012월이면 형기가 만료돼 출소할 예정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선 더 늦기 전에 조두순 사건을 재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끔찍한 조두순 사건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 재심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지난 8일 오후 현재까지 조두순 출소를 반대라는 제목으로 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라고 느낌표가 3개나 달린 청원에 306,112명이 서명을 한 상태다. 조두순 사건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재심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선 조두순 사건 재심에 대해 해법을 찾고자 이날 조두순 사건 관련 방송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 아버지는 진저리를 쳤다. 때문에 조두순 사건을 다룬 이날 방송 출연을 거부했기에 조두순 사건 관련 직접 취재를 한 박선영 PD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선영 PD가 방송에 출연해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의 심경을 전했다.
 
박선영 PD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 아빠에 대해 거의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조두순 사건 피해 당사자인 나영이가 지금 고3이라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서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려한다고 전했다.
 
조두순 사건 발생 후 벌써 9년이 흐른 것인데, 지금 피해자와 가족들 심경은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라며 상당한 두려움을 드러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 하는 세상이다.
 
지난 2013년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당시 인터뷰에서 아이가 사고나고 한 2년 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이 세상에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나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살자,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면 무서울 게 뭐 있겠느냐, 아이를 안심시켰지만. 아이로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라고 악몽같은 조두순 사건 재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두순 사건이 범국민적 공분이 들끓게 되자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영구격리를 시키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도 정부에서 약속한 게 전부 다 립서비스였다. 또 심지어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긴 시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영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조두순 사건 재심이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형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다. 동일한 행위에 근거해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두 번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따라서 당시 사회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두순 사건 판결이었지만 조두순 사건을 재심을 한다는 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심신장애인)은 형법 제10(심신장애인)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그런데 문제는 만취상태라서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건 아니다라고, 조두순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전제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어 조두순 사건 범행의 방법을 보면 사리분별 못하고 정신없이 행해진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등굣길에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근처에 있는 빌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나서 행해진 범행. 그 범행 자체의 잔혹성만 보면 이게 제정신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반을 보면 대단히 치밀했고 그 이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증거인멸 행동도 했다고 조두순 사건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사건을 져지르고도 현장에 수돗물을 화장실 바닥이 흥건하도록 틀어놓고 사라졌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범행 후 조치로, 조두순 사건 범행 당사자 조두순 자신은 도주해서 자신의 집에 가서 은닉하고 있었다.
 
김현정 앵커는 조두순 사건의 정황에 대해 그렇다. 이런 것 봤을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된 거지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심신미약,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상당히 받은 사건이다. 더 황당한 건 당시 12년형이 나왔는데 이를 피해자 측에서 항소를 한 게 아니라 조두순 측에서 12년형도 많다 이러면서 항소했다고 조두순 사건을 회상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조두순 사건 재심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단정하면서 조두순 사건의 경유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다.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다. 전자발찌를 찬다든지 혹은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조두순 사건 언론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너나 없이 분기탱천하여 댓글을 쏟아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조두순 사건 재심 안된다면 이젠 우리 국민들이 나영이를 지키고 조두순 사건 재발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자고 했고, 이에 대한 한 댓글은 조두순 사건 범인 조두순을 우리들이 때려죽이기라도 하자는 거냐?”라고 물었다. 조두순 사건이 범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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