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 김선교 군수후보 또 고발당해, 재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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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김선교 군수후보 또 고발당해, 재선거(?) 우려

29일 공무원 3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기사입력 2014.05.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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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이러다 또 재선거 치를라...'
양평, 김선교 군수후보 또 고발당해.jpg
▲ 사진 양평신문제공 =지난 26일 양평신문 발행인 A씨가 김선교 군수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여주지청에 접수하고 있다.
 
6·4 양평군수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군민들은 ‘재선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2006년 12월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선됐던 한택수 전 양평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군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한 군수는 이 날로 군수직을 상실하고, 다음해인 2007년 4월25일 재선거에서 현 김선교 양평군수가 당선됐다.
 
이후 2010년 6.2선거에서 재선됐던 김선교 군수 역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돼, 다행히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후보의 형량가중요소인 벌금 50만원 전과가 이번 고발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8일 새누리당 김선교 양평군수 후보가 양평신문 발행인 안 모씨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명예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양평군 선관위에 고발한 후, 보도 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양평경찰서는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평신문사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이메일과 사무실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씨는 오히려 김선교 후보가 정당한 언론활동을 매도하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26일 검찰에 맞고발했다.
 
이어 29일 오후에는 또 다른 양평지역신문 대표인 이 모씨가 김선교 후보와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여주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씨는 “김선교 군수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로, 또 공무원 3명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 제85조 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제8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제254조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선출직은 물론 공무원도 옷을 벗어야한다.
 
한편, 김선교후보와 양평신문 간에 맞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김선교 후보캠프에서는 ‘범죄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도 악의적 기사 남발하는 양평신문대표는 구속대상입니다(대검찰청 구속수사지침 제28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양평군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발송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이번에는 공무원 등이 포함된 또 다른 고발사건이 불거져 이래저래 양평군수선거는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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