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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정치생명은 대법원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법정 구속은 면해
기사입력 2017.10.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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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소식,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감안한 재판장에 의해 법정 구속은 일단 면했다.
박준영.jpg▲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오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심 형량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1심과 비교해서 조금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은 거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이제 박준영 의원의 국민의당 내에선 매우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재판은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겨 놓은 상태가 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정치 생명이 대법원에 달린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사건에 대해 앞서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될 가능성이 짙어진 판결이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1심과 형량면에서의 변동은 없는 거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혐의가 온전히 입증됐고 별다른 변화가 없이 항소심을 마쳤다는 반증이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피고인은 신민당을 창당하기 위해 나섰지만 유력 인사가 영입되지 않고 경비도 마련하지 못해 창당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힘입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민의당 입당 논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킨다”며 “그 결과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을 받게 돼 매관매직의 위험이 있고,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는 사실상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염려가 있어 이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혐의를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우선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또한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더 나아가 선거 당일 박준영 의원은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범행으로 실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이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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