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용진 의원 ‘국감 스타 의원’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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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국감 스타 의원’ 등극

박용진 의원 연이은 ‘삼성 특혜’ 지적
기사입력 2017.10.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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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용진 의원 소식, 박용진 의원이 ‘국감 스타 의원’에 등극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이어 삼성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용진 의원은 이런 “삼성의 노골적 정경유착이 황제 특혜를 낳았다”고 폭로해 화제가 됐다.
박용진.jpg▲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삼성의 황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혜를 누렸다면서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는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전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의 실명 전환율은 1.9%에 불과하다. 64개 가운데 단 1개만이 실명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3개 계좌는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라고 해도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도, 과징금이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은채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부분 찾아갔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지금도 97년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차명계좌는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판결은 97년뿐 만이 아니라 98년, 2009년 이렇게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인용한 97년도 판결 내용은 보충의견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이 말한 2009년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당시 판결은 차명계좌 실명 전환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2009년도 판결은 예금명의자가 예금주냐 출연자냐를 가리는 사건이다.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인데 만일 출연자를 예금계약 당사자로 보려면 엄격하게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의 돈을 찾아간 것은 2008년인데 금융위는 2009년도 판결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무당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면서 “왜 금융위는 삼성 앞에만 작아지냐? 이건 신통력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면서 “금융위가 2008년 차명계좌 건에 대해 말도 안되는 97년도 대법원 판결을 동원하고, 또 그 돈을 찾아가고 1년 뒤 판결을 동원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위원회가 2008년 8월 펴낸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의 23쪽과 103쪽, 145쪽을 보면 “금융기관에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의 차명주식의 경우는 실명전환하여야만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실명전환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로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세금을 추징하고 실예금주의 실명확인 등 실명전환 절차에 따라 신청 내용대로 전환해야 한다”,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에서 종전 실명으로 취급되어 부족 징수한 세금을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국정감사 오전 질의 직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09년 경제대혁연대에게 ‘차명계좌는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발송한 담당 사무관과 서기관이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결국 “이건희, 차명계좌 4조 4천억 찾아갔다”는 내용과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이 내용은 결국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대국민 약속도 안 지겼다”는 거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금융위원회,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삼성에 면죄부 줬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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