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명박 공소시효 5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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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소시효 5개월 남았다!

이명박 정부, 검찰 수사 불가피
기사입력 2017.10.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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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받을까?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일전을 예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1.jpg▲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 전횡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5개월 정도 남은 사정으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속한 검찰 수사가 요구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선 내공동 사저 사건 관련 과거 검찰 수사가 석연치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아울러 최근 불거진 ‘박원순 제압문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의 각종 조작 등 관련 의혹과 혐의가 적지 않다. 

결국 ‘블랙리스트 의혹 몸통으로 지목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7개월 만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인데, 관련 혐의 가운데 대부분이 공소시효를 이미 넘겼거나 넘길 예정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이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61)의 고소로 수사가 촉발됐지만 국정원의 방송장악·블랙리스트 문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도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도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의 ‘몸통’으로 여론과 수사기관의 표적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조작으로 혜택을 받아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가 묵인하고 넘긴 ‘이명박 정부 적폐’가 심판대에 오르면서 ‘이명박 사정 정국’으로 사건이 확대될지 범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지난 19일 국정원을 동원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실행한 책임 등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 11명을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저와 가족, 서울시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음해는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이명박 정권을 향한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국정원은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2011년 11월)’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2011년 5월)’ 문건을 토대로 박 시장을 비롯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치공작에 나섰다.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으로 알려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은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직후 작성됐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취임 후 세금(무상)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야세 확산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돼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제압의 구체적 수단으로 “감사원·행안부 감사”와 “언론 사설·칼럼을 통해 시정 문제점 쟁점화” “자유청년·어버이연합 집회·항의 방문”을 언급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실행됐다.

 

또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 당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민간인 신분의 박원순 시장에 대해 비난 활동을 수행하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원순 시장의 고소건은 국정원 적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윤석열) 수사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민병주 전 단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면서 탄력을 받은 검찰 수사는 원세훈 전 원장을 넘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이 대통령 독대 시 국정원장이 지참하는 문건 양식과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들통났다.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곁가지 수사로 몸통을 파고들겠다는 수사 기법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댓글 부대 운영 실태를 확인하면서 이 내용은 곧바로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까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정점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공개된 댓글부대 운영은 국정원내 여러 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보를 담당한 3차장 산하다.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한 대북심리전단이 3차장 산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댓글부대의 활동 목적이 정치 개입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와도 긴밀히 협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댓글 사건에서 주목되는 건 기획조정실인데,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이 댓글 부대 운영에 투입됐기때문에 검찰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이미 국정원의 ‘깜깜이’ 특별예산은 횡령으로 인해 혈세낭비 정황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보인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대목이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SNS 장악 문건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반대로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내린건 없는지 모두 검찰이 확인해야할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용될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국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혐의다.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월에 국정원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2014년 이전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공소시효를 따라야 하기에 이 경우 사실상 남은 공소시효 기간은 5개월뿐이다. 검찰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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