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누리과정 보육대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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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육대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기사입력 2016.01.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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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jpg▲ 국회의원 김태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시‧도교육청을 비난했다. 또,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야당 뿐 아니라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교육교부금은 누리과정과 무관하고, 국가에서 교육청에 총액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금 사용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으로 분명히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재정 지원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려면, 법률 개정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과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로만 일관해왔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원이 교육청 재정운영을 연거푸 감사했음에도 방만 경영을 찾을 수 없었고, 진보‧보수 구분없이 모든 교육감들이 교육청 재정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과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교육감들에 대한 협박만 계속 하고 있다.
 
지난주 새누리당 국회의원 10명이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교육대란으로 확대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노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이에 대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2016년 1월 25일(월)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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