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병주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댓글’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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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댓글’ 혐의 구속

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구속.. 그런데 이명박은?
기사입력 2017.09.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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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민병주 전 단장 구속,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민병주 전 단장의 구속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불법 댓글로 정치와 총선 대선 등에 관여했다는 방증이다.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결국 구속했다.
민병주5.jpg▲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민병주 전 단장은 지난 대선 등 당시 국정원 외곽 댓글팀 운영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됨으로써 이에 따라 ‘윗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민병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병주 전 단장은 원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부터 2년 동안 외곽팀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없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민병주 전 단장은 이미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들로 이뤄진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민병주 전 단장은 이른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였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 등 증거를 토대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런 민병주 전 단장이 구속되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 수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인 지적이다.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은 “민병주 전 단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민병주 전 단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법원이 이같은 검찰의 판단을 인용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민병주 전 단장이 온라인상 불법 선거 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하면서 수십억 원을 활동비로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병주 전 단장은 또,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이버 외곽팀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다.

민병주 전 단장은 4년 전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다. 그때는 민병주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한 거다. 법원은 다만, 민병주 전 단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던 사이버 외곽팀장 송 모 씨와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댓글 작업에 참여한 국정원 출신 민간인 2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은 이제 민병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수사에도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나아가 검찰 수사는 군 사이버사령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상대로 군이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아 댓글부대를 운영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선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군 사이버사령부 불법 댓글 공작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병주 전 단장의 구속을 토대로 검찰의 칼 끝은 연제욱·옥도경 당시 사이버사령관을 넘어 김관진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록 법원이 민병주 전 단장 외에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대체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검찰의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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