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원세훈 파기환송심, 유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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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 유죄 인정될까?

원세훈 파기환송심, 증거 쏟아지는데
기사입력 2017.08.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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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원세훈 파기환송심 소식,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이 관심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원세훈 전 원장 관련 증거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 유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뒤늦게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반해 원세훈 전 원장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변혼 재개를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원세훈 전 원장 관련 유죄를 입증해야할 검찰은 곤혹스럽게 됐다.
원세훈1.jpg▲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 사진)의 '대선 부정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심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에도 국회와 언론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으니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선고를 늦춰 달라는 이런 취지의 검찰의 변론 재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재임 시절 각종 불법 의혹은 여전히 뒤늦게 최근 연일 새롭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세훈 전 원장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협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건을 JTBC가 단독입수해 보도했다.
JTBC가 입수한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부서장 회의 발언을 정리해놓은 문건을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이 진보진영 인사로 보이는 특정 민간인 한 사람을 거명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 나온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느냐”며 “경기교육감 선거 때도 나타나고 노무현 대통령 뭐할 때도 항상 그 사람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적혀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돕거나 노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나타나는 걸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은 “그런 것을 왜 놔두느냐. 그런 정치활동을 해도 되느냐”면서 “지금이라도 내일 구속된다는 사인을 주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렇게 처벌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활동을 못하게 예방하라”는 지시도 등장한다. 원세훈 전 원장의 이런 지시는 명백히 국정원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이이다.

법조계에서는 지시 자체로 정치 개입과 협박에 해당하기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로 인해 2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서게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날 나오는 거다. 대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깬 지 2년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에 진행된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공작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원세훈 전 원장 등은 2009년 2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명에게 인터넷 등에 국내 정치·선거 개입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과 2심 모두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여론조작 지시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전 국정원법 제18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한 여론조작이 공직선거법 위반인 ‘대선개입’인지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2014년 9월 “국정원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실시한 사이버 활동이 선거 시기라고 하여 당연히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달리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425지논·시큐리티)을 증거로 인정해, 국정원 직원이 쓴 트위터 글을 11만3621건에서 27만4800건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후보자의 활동, 중요 선거 쟁점에 정확하게 대응한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함으로써 정당의 경쟁기회 균등을 침해하는 편파적 개입을 했다”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그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5년 7월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선거개입 유죄’ 판결 근거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처음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심리를 1년 이상 지연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까지 받다가, ‘박근혜 탄핵’이 있은 후 올해 초 재판장이 바뀐 뒤 원세훈 전 원장 재판 심리에 속도를 냈다.

법조계에선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대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파일이 없이도 대선개입을 유죄로 판단할지 등을 주목하고 있다. 정권 교체 뒤 검찰이 지난 7월 증거로 제출한 원세훈 전 원장의 ‘2009~2012년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완성본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를 입증할 국정원 적폐청산TF발 결정적 자료도 검찰이 한웅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원세훈 전 원장은 같은 사건으로 재수사나 재기소를 받지 않게 된다. 원세훈 전 원장의 이날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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