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명-전문] 정신병원 피해자 기자회견 “81일간 나는 죽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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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문] 정신병원 피해자 기자회견 “81일간 나는 죽어있었다”

기사입력 2017.08.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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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문]

정신병원 피해자 기자회견 “81일간 나는 죽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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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사법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 살인과 정신병원 입원까지 사주하는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을 즉각 처벌하라.

 

부패한 기독교의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의 선택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성인 주권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개종목사가 속한 교단으로의 전향을 거부하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경찰과 정부는 왜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불법행위를 방치하는가? ‘종교문제’ ‘가족 간 문제’라면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신체를 구금하는 불법행위도 용인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란 말인가?

 

개종교육이란 미명하에 개종목사의 소속 교단으로 강제로 신앙을 바꾸려는 시도가 지난 5년간 1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그 과정에 납치, 감금, 폭행은 물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시키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07년 개종교육을 거부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당국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일부 경찰들이 개종목사의 편에 서서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앙의 문제를 정신과의사에게 맡기자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가족들을 현혹해 ‘영혼을 구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챙기는 것이 신앙인의 참모습이란 말인가?

 

경찰과 당국은 부패한 기독교 기득권 세력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집행을 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치, 감금, 폭행 당하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구금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이게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인가? 이게 정신과 의사가 풀어야 할 문제인가? 기독교의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되는 것인가? 개종목사가 소속된 교단에 가지 않으면 폭행당하고 감금당해도 된다는 말인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른 교단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말인가?

 

경찰과 정부는 상식을 회복하라. 공정한 법집행자로서 스스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라.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자인 강제개종목사들을 즉각 조사해 처벌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강피연의 요구사항

 

1. 정신병원의 피해자는 확실한 개종목사에 의한 인권유린이다. 해당 사법기관인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2. 정신병원 피해자 발생의 원인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한 정신건강보건법 제43조 사항이다. 보건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법한 판단을 받고 입원을 시켜야 한다.


3.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 전 정신병원 강제 이송은 위법행위다. 정부는 해당 관련 경찰관을 현행법 절차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리고, 경찰청은 이런 무분별한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

 

2017.08.25.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공동대표 박상익.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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