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 은혜재단, 살인적인 인사전횡...애꿎은 시설종사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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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재단, 살인적인 인사전횡...애꿎은 시설종사자만 피해

설립자측 이사변경등기 3차례 시도... 양평등기소 모두 각하
기사입력 2017.08.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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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거부당한 후에도 양평군·경기도 등에 업고 인사 만행
양평 은혜재단, 살인적인 인사전횡.jpg
   
[뉴스앤뉴스 김관영 기자]=최근 구속된 설립자 부부의 횡령 등 혐의가 속속 밝혀지면서 은혜재단을 사랑하는 직원들과 후원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재단측은, 설립자측이 양평군과 경기도와 결탁하여 김종인 이사장 등을 제거하고 이 아무개 이사장과 산하시설 최 아무개 원장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재단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설립자 측이 내세운 이 아무개 이사장의 인사전횡으로 재단 산하시설의 직원들과 장애인들이 살인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설립자 측의 이 아무개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은혜의집 사무국장을 지게의집 시설장 직무대행으로, 지게의집 사무국장을 은혜의집으로 전보하는 등 총 1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은혜의집 사무국장 등 5명이 지게의집으로 출근하자, 지게의집 해당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일촉즉발 대치를 이어갔다.
 
결국 직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틀만인 7일 인사발령을 보류하면서 이들 5명이 철수했다. 하지만 17일 지게의집 원장 해고통지에 이어 28일 은혜의집 사무국장을 지게의집 원장 직무대행으로, 1일에는 지게의 집 직원을 지게의집 사무국장으로, 지게의집 사무국장을 직위해제나 다름없는 팀장으로 전보하면서 직원 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현재 지게의집 사무국에는 2명의 원장이 나란히 책상을 두고 업무를 보고 있다. 양평군의 엉터리 행정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의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
 
재단측은 설립자측으로부터 원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받은 은혜의집 사무국장이 지게의집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결재를 받도록 압박해 애매한 직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직원들의 피해만 커져갈 전망이다.
 
김종인 이사장측은 자격 없는 설립자측의 이 같은 모든 행위가 무효라는 입장으로 이 아무개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신청과 함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또 임기만료된 은혜의집 원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하고 공고를 통해 원장을 신규채용할 방침이다.
 
재단에서는 설립자와 양평군, 경기도의 행태를 감사원 민원제기를 비롯해 경기도의회와 국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알려 재단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평군 담당자 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여주지청 고소하여 현재 양평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여주지청 2017형제 7174호), 법인 간사는 2건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1건은 불기소처분되어 서울고검에 항고 중이고, 1건은 기소의견으로 여주지청에 송치된 상태다.
 
산하시설 최 아무개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위법하게 연장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여 현재 조사 중이며 (여주지청 2017형제9164호), 횡령 등으로 2014년에도 구속된바 있는 설립자 부부는 입소장애인들의 수당과 지원금 등 4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협의로 고소되어 부인이 구속되어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와 별도로 은혜재단 피해액 3억7천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설립자 측이 내세운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해서도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수원지법 2017가합 13703호)와 또 다른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수원지법여주지원 2017가합5968호), 그와 관련한 A이사장 상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2017카합 535)이 진행 중이다.

<설립자측 이사변경등기 시도... 양평등기소 3건 모두 각하>

한편, 앞서 설립자측이 신청한 3건의 이사변경등기 신청사건이 양평등기소에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재단에 따르면, 설립자측은 김종인 이사장 등에 대한 후임 이사들의 변경등기신청을 위해 사임에 의한 등기신청, 해임에 의한 등기신청 등의 사유로 3회에 걸쳐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법률위반 등의 사유로 모두 각하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등기각하 사유 중 사임을 이유로 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도 고려대상 이었는데, 김종인 이사장 등이 당시 사직서를 법인에 접수 지시할 때에 즉시 사임할 의사였으면 사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차기 이사회에서 후임이사가 선출되면 그때 사임한다는 조건부 사직이어서 차기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없는데도 양평군과 경기도가 설립자측과 결탁하여 사직이 유효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양평군의 은혜재단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관련 법 규정의 명시적인 내용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금만 주의하여도 규정위반임을 쉽게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당시 이사장이 수차 해당 문서의 반려를 요청하고 법 위반을 경고하였음에도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처럼 양평군의 은혜재단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관련 법 규정을 명백히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양평군과 경기도는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반사회복지적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상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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