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용불량자 214만명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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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214만명 구제한다

신용불량자 ‘버티자’ 도적적 해이?
기사입력 2017.08.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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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신용불량자 관련 소식, 신용불량자 214만명을 정부가 구제한다. 신용불량자는 금융상 장애자나 마찬가지다.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는 각종 금융혜택에서도 사형선고를 받지만, 신용불량자라 해서 각종 정부 행정에서조차 차별을 받는다. 이런 신용불량자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문재인2.png▲ 신용불량자 214만명이 구제된다. 문재인 정부는 31일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정부가 이들 채무를 소각하는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청와대 사진기자단
 
신용불량자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줄 문재인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이 구체화 됐다.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7000억원 규모가 소각돼 2143000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행복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문 채권 217000억원과 은행 보험 카드 등 민간부문 채권 4조원이 소각 대상이 신용불량자 채무소삭에 대한 그 대상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의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장기 연체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등 적잖은 부작용도 제기되지만, 어차피 장기 연체와 신용불량자 낙인으로 사실상 신용불량자들은 전산화되고 제도화된 금융권 신용불량자 낙인으로 인해 희망을 잃고 살아야 했다.
 
7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장·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부문 소각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6000억원 규모(731000)와 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161000억원 규모(50만명)가 그 대상이다. 이들 공공부문 채권은 8월 말까지 전산기록 삭제와 서류 폐기를 완료해 채무자들은 91일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시스템에서 자신의 신용불량자 채무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부문 소각채권(대부업 제외)은 작년 말 기준 4조원 규모이며, 대상 신융불량자는 약 912000명이다. 은행 9281억원(183000), 보험 4234억원(74000), 카드·캐피털 13713억원(407000), 저축은행 1906억원(56000),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2047억원(22000) 등이다.
 
이들 신용불량자들의 민간 부문 연체 채권은 정부가 소각을 강제로 규정할 수 없지만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정부 주도로 채무를 탕감할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기존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정치권 주도로 각종 선거 때마다 채무조정, 탕감 조치들이 반복될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면서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상법 제64)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가 연장돼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후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이후에도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상환하면 채권이 다시 부활해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채권 자체를 소각하면 앞으로 이 같은 피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채권 소각 시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은 부활되지 않는다.
 
이번에 공공부문 채권이 소각되면 신용불량자 연체 기록과 시효 완성 여부 등 과거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 따라서 소각 이후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채무자는 바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보호법상 5년이 지나야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민간 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 채무자들은 대부분 공공과 민간에 걸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 회사에 자율적 소각을 유도하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민간 금융회사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할 일이지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할 일은 채권추심시장에서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없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금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실상 채권 소각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법·편법적 추심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해 이번에 일괄 소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이 신용불량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신용불량자들에게 관련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금융기관에선 이런 제도를 악용해 신용불량자들을 영원한 빚쟁이오 낙인 찍어 삶의 피폐를 가져다주는 악법으로 활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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