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조윤선 석방 그런데 박근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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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그런데 박근혜는?

조윤선 김기춘 판결 박근혜
기사입력 2017.07.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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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조윤선 석방과 박근혜 영향, 조윤선 김기춘 유죄가 선고됐다. 조윤선을 보면 박근혜가 보인다. 조윤선 전 장관 유죄는 특이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과 특검은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윤선2.jpg▲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이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반년정도를 생활하면서 정들었던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71심 법원으로부터 선고된 재판 결과가 503번 박근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윤선 전 장관의 판결 요지를 보면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황병헌 판사는 이날 블랙리스트 선고를 하면서 노태강 전 국장을 강제로 사직시킨 혐의는 박근혜 피고인도 공범임을 인정했다. 때문에 박근혜 피고를 공범으로 인정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 김기춘 전 실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은 빠져 나갔지만 국회 청문외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위증을 했다는 점은 인정됐다. “조윤선 증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윤선 증인! 있어요 없어요!” “조윤선 증인! Yes!! No!로만 대답하세요!” “조윤선 증인! 있어요 없어요!”라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집요하고 기록적인 18번의 세기적인 반복질의 추궁에 조윤선 전 장관은 판단을 번복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인정한 이상 그만큼 박근혜 피고인의 지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 검찰과 특검은 이 판결을 박근혜 피고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거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피고는 2013821일 유진룡 전 장관과 모철민 전 수석에게 노태강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윤선과 김기춘 재판에서 노태강 좌천 인사를 직원을 넘어선 남용이라고 봤다.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조윤선 김기춘 박근혜 관계에서 주범은 박근혜 피고다.
 
박근혜 피고는 또한 20163~4월쯤 김상률 전 수석에게 노태강은 !’ 찍어 지목하면서 그 사람 아직도 있느냐. 노태강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다 박근혜 피고인 공소장에 적혀있다. 박근혜 피고 본인의 재판에서도 노태강 전 국장의 사직 강요 혐의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다. 조윤선 전 장관의 판결과는 다소 결이 다른 거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지원을 차별해서 배제한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를 전임 장관이 만들었고 자신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사코 주장했다. 또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는 박근혜 피고가 공범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반대로 박근혜 피고의 지시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됐다는 것인데 박근혜 피고 공소장에는 지난 20139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한 것은 확인됐다, 또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을 보고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대목은 조윤선 전 장관은 빠져 나갔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유죄가 인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와 문체부에 문화계 지원 배제를 여러차례 걸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박근혜 피고가 직접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이런 배제에 대해 지시한 사실은 확인이 안된다는 거다. 그렇다면 박근혜 피고의 문화계 지원 배제 혐의는 조윤선 전 장관처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재판한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 재판부와는 다르다. 때문에 각 재판부마다 독립성을 갖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통론이다. 또 검찰과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 등 무더기로 발견된 자료들과 정유라 장시호 등 재판 중인 증인과 피고인들이 줄줄이 재판부에서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돌출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날 조윤선 김기춘 피고들에 대한 선고를 내린 재판부의 피고인이 아닌 박근혜 피고의 블랙리스트 공모 여부를 밝힌 만큼 박근혜 피고 재판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박근혜 피고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라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공범이고 주범이라는 거다.
 
특히 이날 조윤선 김기춘 선고를 이외에 김상률 전 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 등 참모진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원래 이 피고들은 주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그것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거듭 주장했다는 건데, 재판부는 그렇다고 역시 이들의 유죄 인정은 피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이미 과거 판례를 들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유관한 대법원 판례는 또 있다. “불법한 명령일 땐 더 이상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 아니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다. 조윤선 전 장관만 이대목을 빠져나간 거다. 조윤선 전 장관이 재판부에 제대로 대응한 결과일까? 아니면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한 것일까?
 
그렇다면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가 관심이다. 조윤선 전 장관은 항소할까? 일단 국정농단 재판의 1심 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대 부정 입학 특혜 등과 박근혜-이재용 뇌물죄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사건 등등 해당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재판은 이재용-박근혜 재판이고, 가장 큰 죄목이다.
 
조윤선 장관의 위증 혐의는 그래도 유죄다. 지난 5월엔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마구 드나든 비선진료 사건 피고인들이 전원 유죄가 나왔다. 이어서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을 종용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화여대 학사농단 피고인들과, 미꾸라지처럼 뺀질 거리던 이영선 전 행정관도 유죄가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점인 박근혜-이재용-최순실에 얽힌 뇌물 재판이 남아있다. 조윤선전 장관은 관련이 없는 재판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8월 중하순쯤, 박근혜 피고와 최순실씨는 10월 중순쯤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 차은택, 안종범, 정호성, 김종, 장시호 등은 모두 박근혜 피고와 공범이어서 선고가 무기한 연기된 재판 피고인들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여 박근혜 피고는 조윤선 전 장관처럼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올 수 있을까? 일단 박근혜 피고가 조윤선 전 장관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얽혀있는 모든 사건에서 주범격인 박근혜 피고에겐 유죄가 인정된다면 각각의 혐의마다 가장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8월 중하순 그리고 10월 중순에 각각 선고를 앞둔 재판에서 만약 그때 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구속기간 만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석방되서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전례가 없는 구속기간 만료로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박근혜 피고가 조윤전 전 장관을 부러워해야 하는 경우다.
 
과거엔 박근혜 피고가 나이 많은 언니 내지는 이모뻘 되는 연령차이고 지위로 봐도 항상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피고의 간택을 받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박근혜 피고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고 조윤선 전 장관은 비록 1심이지만 판결을 이미 받고 합당한 죄값을 미결수로서 6개월 수감됐었고, 풀려났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피고 재판에 있어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한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인정 등은 박근혜 피고 재판에 있어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죄질이 징역형 실형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재판부가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한번의 기회를 조윤선 전 장관에게 준다는 의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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