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공사 사장, 앞으로 의회 인사청문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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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사장, 앞으로 의회 인사청문회 한다.

국회, 관피아 방지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7.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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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사장 등 고위직 4명 모두 양평군 퇴직공무원
 
양평공사 사장 임면-양평공사 조직도.jpg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앞으로 양평공사 사장 인사에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등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했다. 현행법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 인사를 줄이고 방만 경영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방지하여 지자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평공사는 지난 3월 퇴직 공무원 2명을 본부장으로 채용했다. 앞서 2015년 9월에도 군 퇴직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현재 전략기획본부장과 미래성장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에 역임 중이다. 전 양평부군수였던 김영식 사장은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퇴직한다. 사장을 비롯한 4명의 고액 연봉자 모두 퇴직공무원 출신이다.(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양평공사 임원추천위회는 18일 사장공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사장 공모 신청 자격은 ▲상장기업체에서 임원급 이상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공공기관에서 임원급 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공무원 4급 이상 퇴직자 등이다. 퇴직공무원이 얼마든지 또 다시 사장으로 올 수 있는 공모 자격 요건이다.
 
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연봉은 지자체장과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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