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수연 "이용관, 벌금형도 유감···서병수 시장 사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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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 "이용관, 벌금형도 유감···서병수 시장 사과부터”

기사입력 2017.07.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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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이 2심에서 무죄가 아닌 벌금형이 내려지자 영화인들이 발끈했다.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이 전 집행위원장은 당연히 무죄다. 벌금형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병수 부산시장의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같은 날 강수연 집행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배포하며 “1심 재판 결과에 비해 경감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개인적 비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상영키로 하자 서병수 시장이 상영 철회를 요청했으며 특히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병수 시장에게 ‘다이빙 벨’ 상영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최근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런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했으나 후폭풍은 너무도 가혹했다. 부산시의 행정지도점검, 감사원의 감사가 이어졌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낮춰진 것.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올 1월 부산시민연대와 더불어 서병수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블랙리스트 파문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의 전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 진행과 별개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사과해야 한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민과 영화인, 그리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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