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원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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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안 돼”

특검 “안종범 수첩 꽉! 믿었는데...”
기사입력 2017.07.0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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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안종범 수첩은 사초다. 안종범은 꼼꼼히 대통령 발언을 기록했다. 해서 안종범 전 수석을 사서라고도 한다. 특검은 안종봄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혐의 입증에 있어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검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 유지에 있어 절대적인 암초를 만난 셈이다.
안종범.jpg▲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은 사초라고 불릴만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안종범 수첩을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수첩의 내용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있었던 부정청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6일 새벽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밤샘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이후 앞서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안종범 수첩기재내용과 같이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이 개별 면담에서 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못한다면서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와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157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이뤄진 독대 이후 작성된 안종범 수첩의 메모와 관련, 현장에 기록자인 안 전 수석이 없었으므로 그가 사후에 전해듣고 적은 메모 내용이 곧 실제 독대 대화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동시에 안종범 수첩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고 앞으로 심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종범 수첩은 그야말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 능력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입장은 안종범 수첩으로 유죄 입증이 됐다고 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의 핵심증거로 조선 시대 사초와 같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차 독대한 2015725일 이후 업무 수첩에 제일기획 스포츠 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승마협회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당시 독대 자리에 배석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안종범 수첩이 독대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물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 다른 재판부들과 동일하게 정황증거로만 인정하겠다고 결정했다. 추후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명력을 놓고 특검과 삼성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이 당연한 합리적 결정이며, 추후 입증에 자신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 측은 진술증거로 채택되면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다른 재판부도 안종범 수첩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했다면서 안종범 수첩을 비진술 증거이나 객관적 증거물로 채택했기 때문에 특검의 공소사실 입증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원하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첩을 진술증거로 채택하면 증거능력이 진술자의 부인에 의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증거가 아닌 비진술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수첩을 증거물로 사용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종범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개별 면담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불러줘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 수첩 내용이 두 사람 간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증거라는 게 특검의 생각이다.
 
박영수 특검의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2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영장 발부 사유에) 새로운 주장과 추가 소명할 자료가 보완됐다고 판단이 돼 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수첩에 적힌 내용이 특검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수석이 독대 현장에 동참하지 않았고,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달을 메모했기에 수첩 메모가 곧 독대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삼성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공모하는 현장에서 두 사람의 대회를 직접 듣고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거다.
 
재판부는 다만, 독대와 관련한 주변 정황 사실을 설명하는 간접 증거로는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수첩이 핵심 간접 증거로 인정된 것이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특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법정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 삼성 뇌물죄는 성립하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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