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권순호 판사 국정농단 결정을 보니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권순호 판사 국정농단 결정을 보니

권순호 판사 이영선, 우병우, 정유라 기각
기사입력 2017.06.21 09:1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권순호 판사에 관심이 쏟아진다. 권순호 판사가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권순호 판사가 대체 누구냐?”는 거다. 권순호 판사는 왜 번번이 국민 법감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 권순호 판사는 20일 저녁 정유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앙지법.jpg▲ 권순호 판사가 20일 검찰이 정유라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순호 판사는 이영선 행정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사진, 박귀성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기각했다. 이런 권순호 판사가 또 다시 정유라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렸다.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네티즌들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아는 우병우 구속은 정말 어려운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권순호 판사는 지난 412일 오전 1212분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권순호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우병우 구속 영장에 대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을 결정했다. 우병우 관련 처음에도 기각이더니, 이번에도 기각이었다.
 
권순호 판사 올해 나이는 47세이며, 권순호 판사는 부산 남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다. 고향은 부산이며 서울대학 법대 출신 부장판사는 적지 않다. 권순호 판사는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하다가,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첫째, 우병우 혐의내용에 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둘째,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 영장실질심사를 맡기 전까지 이미 우병우 구속을 위해서 특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수는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 세월호 수사 외압, 청문회 위증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구속의 열쇠를 쥐고 있던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기각을 결정했다.
 
우병우 기각 소식으로 검찰은 한 번 더 수사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재판에 넘겼다. 우병우 기각을 결정한 권순호 판사는 이전에도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가 있다. 권순호 판사는 당시에도 이미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권순호 판사는 평소 원칙을 매우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권순호 판사 성향이 원래 원칙주의자라는 거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너무 원칙대로 해서 우병우 기각을 판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권순호 판사의 연이은 기각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선 만일, 박근혜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권순호 판사가 맡았다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찌감치 나왔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내부제보자 고영태에 대해선 망설임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네티즌들이 권순호 판사에 대해 공분을 쏟아내는 대목이다.
 
권순호 판사는 20일 저녁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가 기각한 구속영장은 이영선 행정관과 우병우, 정유라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다시 정유라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권순호 판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유라는 모친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국가대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약 78억원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타나V’ 등 말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꾸는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추가로 받았다. 권순호 판사에겐 이같은 검찰의 조사 결과가 구속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일까? 아니면 권순호 판사 역시 혐의는 있어 보이지만 구속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일까? 권순호 판사의 결정 배경에 대해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