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경재 기소,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재 회장은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연사로 오른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대회’ 등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유족과 노무현재단측이 고소함으로써, 김경재(74) 자유총연맹 회장은 결국 검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김경재 회장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는 거다.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기소됐다. 김경재 회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9일 김경재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경재 회장의 발언은 허위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재 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 19일 오후 서울역 광장과 2017년 2월 25일 탄기총 주최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다”라며 “그 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그 때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이 이 돈을 갈라 먹었고 살았다”라고 연설해서 당시 태극기 집회에 모인 청중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와 “김경재! 김경재! 애국자!!”를 연호 받기도 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피소 6개월 만인 지난 5월 18일에 김경재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경재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결국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인데,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전 총리는 김경재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2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김경재 회장의 거취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해찬 의원의 형 이해진(69)씨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돈을 걷었다”는 발언을 한 김경재 회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뒤늦게 고발한 것으로 지난달 5월 11일 확인됐다.
이날 김경재 회장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 밑에는 김경재 회장을 비난하는 댓글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대부분의 댓글들이 김경재 회장을 맹렬히 비난하며 강력한 처벌로 김경재 회장 같은 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였고, 이에 더 나아가 ‘관제 데모’를 지원한 김경재 회장 처벌과 자유총연맹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편, 김경재 회장 관련 재판도 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50분엔 김경재 회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김경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에서 열렸다.